선원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법 제8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