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6조
제18조(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7.1.1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도산등사실인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도산등사실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