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6조

제18조(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7.1.1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도산등사실인정

제18조의6(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4.4.15, 2017.12.29>

제56조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