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4.4.15, 2017.1.17>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4.15, 2017.1.17>
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이하 "유기 구제비용"이라 한다)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5. 국제적인 공제 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유기 구제비용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제
③ 삭제 <2017.1.17>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선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선원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②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내용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기 구제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2026.3.10>
제5조의3(유기사실인정)
①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하려는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인정(이하 "유기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유기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