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1.6.29, 2012.2.3>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제31조(피부양자의 범위등)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1.29,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