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시행령

시행 1975.07.26 | 대통령령 제 07709호 | 1975.07.26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1조 (대한민국선박이외의 선박)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한민국선박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용선한 선박,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가 승무하는 선박과 국내 각 항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제2조 (기타 해원) 법 제3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사무장과 사무원.

2. 의사.

3.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선박통신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대우를 받는 자.

제3조 (조난선박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①법 제1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난장소에 도착한 다른 선박으로부터 구조의 필요가 없다는 통보가 있을 때.

2. 이미 타 선박이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에 대한 구조를 행한다는 응신이 있을 때.

3. 조난장소에 접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조할 수 없거나 구조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

4. 특수한 사정으로 조난장소까지 갈 수 없거나 구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와 인근선박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 선박에 의한 조난구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확실할 때에는 구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장)

①선장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시체를 수장할 수 없다.

1.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것.

2. 사망후 24시간을 경과한 때. 다만, 전염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생상 시체를 선내에 보존할 수 없거나 선박에 시체를 싣고 입항함을 금지하는 항에 입항할 때.

4. 의사가 승선한 선박에 있어서는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후일 것.

5.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전염병예방법 및 이에 따라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소독방법을 실시한 때.

②선장은 수장을 할 때에는 시체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당한 의식을 갖추어 이를 거행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유발 기타 유품이 될 것을 보관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유족을 위하여 수장할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유류품의 조치)

①선장은 선내에 있는 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한 본인의 친족ㆍ친지 기타 적당한 자 2인이상을 입회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고,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입회자가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ㆍ주소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된 일시 및 위치.

2. 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3. 유류품 목록을 작성한 일자.

4. 매각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전말.

③선장은 유류품(매각한 때에는 그 대금)을 그 품목과 함께 권리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일내에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 그 관리와 인도를 위탁할 수 있다.

④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유류품과 그 목록에 관한 권리자의 존부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근 부산항만관리청장이나 지방해운국장(이하 "지방해운관청"이라 한다)에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품과 그 목록을 인수한 지방해운관청은 유류품목록의 사본에 이를 증명하여 교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재외국민 송환비용의 상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대한민국 영사의 명에 의하여 출발한 지점부터 도착한 지점까지 소요된 운임ㆍ식비ㆍ의료비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도착한 날로부터 6월내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선원수첩의 교부대상)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수첩의 교부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중 선원으로서 선박소유자와의 고용계약이 성립되었거나 고용이 예정된 자로 한다. 이 경우에 외국선박소유자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ㆍ고용되어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해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취업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서 외국선박에 고용되는 자는 당해국에 주재하는 영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

2. 선원이 되고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원수첩을 신청하는 날 이전 10년내에 1년이상의 승선(해군함정의 승함을 포함한다)경력이 있는 자.

4. 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선박에 승무하거나 또는 특정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②교통부장관은 선원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계약의 성립 또는 고용예정이전이라도 해기사면허의 소지자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이수자에게 선원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선원수첩을 교부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교부전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시킬 수 있다.

제8조 (어선 선원수첩)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수첩교부대상자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선 선원수첩을 교부한다. 이 경우 어선 선원수첩의 소지자는 외국에 기항하는 선박에는 승선하지 못한다.

제9조 (선원수첩교부권자) 선원수첩(어선 선원수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해운관청이 교부한다.

제10조 (선원수첩의 교부신청)

①선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인근 지방해운관청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주재국 영사를 거쳐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 선원수첩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원수첩을 소지한 자는 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수첩의 교부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1조 (선원수첩의 교부제한)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원수첩을 교부하지 못한다.

1. 신원이 불명한 자.

2. 병역기피자.

3. 신체가 선원으로서 부적당 자.

②지방해운관청은 선원수첩을 교부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행구역 또는 승선선박을 한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미성년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미성년자가 선원수첩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선원수첩의 기재사항 정정) 선원은 선원수첩의 기재사항중 성명ㆍ본적(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또는 생년월일 등에 착오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해운관청에 선원수첩의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 그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선원수첩의 재교부) 선원은 선원수첩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란의 여백이 없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재교부신청을 하여 그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선원수첩의 실효)

①선원수첩을 가진 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계약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원수첩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신규교부(승선사실이 없는 경우의 재교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1년.

2. 최후의 승선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②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선원수첩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③선원수첩의 소지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특별한 사유로 승선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선원수첩의 신청절차) 선원수첩의 교부ㆍ정정ㆍ재교부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등의 신청절차와 선원수첩의 서식 및 신청서에 첨부할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선원수첩의 반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는 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해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선원수첩이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은 후 발견된 원 선원수첩.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된 선원수첩.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의 명을 받은 선원수첩.

제18조 (타인이 보관하는 선원수첩)

①타인의 선원수첩을 보관하는 자가 본인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 이를 본인에게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근 지방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제출받은 지방해운관청은 그 선원수첩이 유효한 경우 본인이 환부를 청구한 때에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선원수첩의 반환명령) 지방해운관청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경우 선원수첩을 반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원수첩의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원수첩을 교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때.

3. 선원수첩을 부정하게 행사한 때.

제20조 (봉급 기타의 보수)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보수"라 함은 임시로 지급되는 상여 기타 이에 준하는 보수를 말한다.

제21조 (상병중의 수당)

①법 제63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라 함은 임시로 지급되는 상여 기타 이에 준하는 보수를 제외한 수당을 말한다.

②선원의 보수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율에 의한 보수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단체협약 또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2조 (봉급대장) 봉급대장에는 법 제65조에 게기하는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승선계약성립년월일.

5. 종사하는 업무.

6. 보수의 계산기간.

7. 근로일수.

8. 근로시간수.

9. 보수의 종류별 금액.

10.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선원의 최저보수 등) 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의 봉급 기타 보수의 최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선원의 현재의 봉급 기타 보수가 현저하게 부적당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 (시간외 수당)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수당은 통상근로시간의 보수(임시로 지급되는 상여 기타 이에 준하는 보수를 제외한다)의 계산액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제25조 (통상근로시간의 보수의 계산액) 제24조의 통상근로시간의 보수의 계산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근로시간이 연장되거나 휴식시간이 단축 또는 중단된 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으로 정하여진 보수에 있어서는 그 금액.

2. 일급으로 정하여진 보수에 있어서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다만, 날자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상이되는 경우에는 1주간의 1일평균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월급으로 정하여진 보수에 있어서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다만, 월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상이되는 경우에는 1년간의 1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제3호 이외의 일정한 시간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5. 선원이 받는 보수가 제1호 내지 제4호 중 2이상의 보수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

제26조 (시간외수당의 장부)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원의 성명과 직명.

2. 시간외에 근로한 일수..

3. 시간외에 근로한 시간과 작업의 종류 및 이에 상응한 수당액.

4.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년월일과 그 금액(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유급휴가일수의 계산) 법 제82조의 규정에서 "연속한 3월을 증가할 때마다 2일을 가한다."라 함은 초과근무기간에 해당되는 기본휴가일수외에 2일을 각각 누진계산함을 말한다.

제28조 (유급휴가중의 보수)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임시로 지급되는 상여 기타 이에 준하는 보수를 제외한 수당으로 하고 식비는 승선중 지급하여야 할 식료의 실비액과 동액으로 한다

제29조 (어선)

①법 제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어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1본조어업에 종사하는 것중 선박소유자가 지방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승조어업.

2. 기선저인망어업.

3. 기선트롤어업.

4. 기선포경어업.

5. 어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연습 또는 단속.

6. 모선어업.

7. 모선어업의 부속운반업무.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조업기지마다 얻어야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기한 신청서 2통을 조업기지 인근 지방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원명부와 어업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소재지)

2. 선박의 명칭ㆍ총톤수와 종업제한의 구분.

3. 승무원수.

4.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

5.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중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업계획.

가. 조업기지ㆍ조업구역과 어획물양하항.

나. 1항해에 소요되는 일수.

제30조 (건강증명)

①선원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명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부분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감각기ㆍ순환기ㆍ호흡기ㆍ소화기 및 신경계 기타 기관의 임상의학적 검사.

2. 운동기능ㆍ시력변색(선장과 갑판부 해원에 한한다)ㆍ청력과 악력의 검사.

3. 신장ㆍ체중ㆍ흉위ㆍ흉위차ㆍ폐활량ㆍ혈압과 혈액형 검사.

4. 튜벨크린반응검사ㆍ엑스선검사ㆍ적혈구침강속도검사ㆍ객담검사와 결핵에 관한 엑스선흉부검사.

5. 매독혈청반응검사ㆍ나병과 성병에 관한 검진

6. 검변과 검뇨.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검사(튜벨크린반응검사와 엑스선검사를 제외한다)중 당해의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제1항에4호에 게기하는 튜벨크린반응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결핵환자.

2. 의사의 증명에 의하여 결핵환자였음이 명백한 자.

3. 예방접종을 받은 일이 없는 자로서 튜벨크린반응이 2년이상 양성인 자.

4. 결핵발병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된 자.

5. 현저하게 영양상 장해가 나타난 자.

6. 중병 또는 열이 있는 질병에 걸려있는 자.

7. 만연성의 피부병에 걸려있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는 선원수첩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건강증명검사) 선박소유자는 법 제88조의 건강증명을 받고자 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유효기간)

①법 제88조의 건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색신검사에 대하여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항해중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여객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하되, 색신에 있어서는 2년으로 한다.

제33조 (건강증명 비용부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증명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중의 선원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제34조 (의사불승무허가) 선박소유자가 법 제8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지방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선박의 종류ㆍ명칭ㆍ총톤수와 항행구역.

3. 최대탑승인원과 예정항로.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유.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제35조 (위생용품의 비치) 법 제9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어선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어획물의 보관 또는 제조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운반어선.

2. 어획에 종사하는 선박.

3. 어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연습 또는 단속에 종사하는 선박.

제36조 (야간작업에 대한 인가)

①법 제9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선박이 고위도의 해역에 있어 주간이 심히 긴 경우와 여객의 접대,물품의 판매등 경미한 노동에만 종사하는 선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선박의 종류ㆍ명칭ㆍ총톤수ㆍ용도(업종을 기재한다)와 항로(어선인 경우에는 종업제한의 구분).

3. 선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과 직무의 명칭 및 내용.

4. 제3호의 선원의 근로의 개시 및 종료의 시각.

5. 인가를 받고자 하는 시간.

제37조 (상병수당) 법 제96조제1항의 상병수당은 선원이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에 걸린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8조 (보수)

①제37조에서 "보수월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급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일액의 30배에 해당되는 금액.

3. 일 또는 월 이외의 기간에 의하여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보수의 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워 얻은 액의 30배에 해당되는 금액.

4.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의한 보수에 있어서는 비율제도의 종류마다 단체협약 또는 선박소유자와 그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일전 1년내 또는 그 후에 정한액. 이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해운관청이 인정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보수 중 2이상에 해당되는 보수를 받는 때에는 당해 금액중 해당금액의 합산액.

②제1항제4호의 액은 동호의 액을 정하는 날의 전 1년 이상의 기간중에 지급된 비율금의 액을 당해 비율금이 지급된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에 30을 곱한 액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판정할 수 없을 때 또는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종의 선박에서 동일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9조 (보수) 제37조 및 제38조에서 "보수월액"이라 함은 그 월의 보수 총액에서 임시로 지급되는 상여 기타 이에 준하는 보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40조 (장해수당)

①법 제97조의 장해수당은 별표 2의 장해 등급에 따라 표준보수의 일액에 별표 3에 정하는 일수를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②별표2에 게기하는 신체장해 중 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한 장해가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③별표2에 게기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2에 게기된 신체장해 중 가장 유사한 신체장해의 등급에 준하여 장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장해가 있는 자인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때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는 장해수당액에서 이미 받은 장해에 해당되는 장해수당액을 뺀 금액의 장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 (유족의 범위) 법 제98조 및 법 제9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된 자를 말한다.

1. 선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원의 자ㆍ부모ㆍ손과 조부모로서 선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를 제외하고 선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4. 선원의 자ㆍ부모ㆍ손과 조부모로서 선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가 아닌 자나 이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가 아닌 자.

제42조 (유족의 순위)

①유족수당을 받을 순위는 제41조 각호의 순에 의하고, 동조 각호에 게기된 자 간에 있어서는 게기된 순위에 의한다. 다만, 제41조제2호 및 제4호에 게기된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앞세우고, 그 실부모를 뒤로하며, 조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부모를 앞세우고 실부모의 부모를 뒤로 한다.

②선원이 유언이나 선박소유자에게 예고로서 제41조제3호 또는 제4호에 게기하는 자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41조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순위에 불구하고 그 자를 앞세운다.

③태아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유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동 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유족수당은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

⑤유족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족수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자 중 사망한 자를 제외하고 유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 (피부양자의 범위 등) 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수당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순위에 대하여는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소지품 유실보상) 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지품을 유실한 경우의 보상에 있어 본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때에는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및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보상한다.

제45조 (취업규칙의 작성)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봉급 기타의 보수에 있어서는 그의 결정 및 지급방법ㆍ지급시기와 승급기준.

2.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휴식시간ㆍ당직배정과 당직의 교대방법.

3. 휴일과 휴가에 있어서는 그 시기ㆍ방법과 장소.

제46조 (수수료)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의 교부ㆍ공인ㆍ인증 증명등을 지방해운관청에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선원수첩의 교부 및 재교부 250원.

2. 각종 공인ㆍ인증 및 증명 30원.

3. 시청자 책임에 속하는 선원수첩의 정정 30원.

제47조 (납부방법) 제46조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 (외국에서의 수수료) 대한민국의 영사가 선원에 관한 지방해운관청의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46조의 수수료액을 납부당시의 외국환매매율로 환산하여 주재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

제49조 (해운관청의 보조)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의 후생설비.

2. 선원의 교육훈련비.

제50조 (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사무) 대한민국의 영사는 선원수첩의 교부 및 정정사무를 제외하고, 법령에 의하여 지방해운관청이 행할 모든 사무를 행한다.

제51조 (선원근로감독관)

①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은 교통부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1. 5년이상 해운관서에 근무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운관서에 근무한 자.

3. 2년이상,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운관서에 근무한 자.

4. 4급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5급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해운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은 교통부 및 지방해운관청(산하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배치한다.

③제2항의 선원근로감독관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선원근로감독관을 배치할 때에는 미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선원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을 위한 지명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52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사실을 명기한 서면으로 하거나 선원이 직접 행한다.

제53조 (보고)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년 12월말일 현재의 사항을 다음해 1월말일까지 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54조 (취업규칙)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 또는 비치하는 취업규칙은 관할 지방해운관청에의 신고가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제55조 (선원교육)

①법 제1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연수교육으로 구분하되, 신규교육은 보통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연수교육은 선원인 자가 받는 교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과정, 기간, 과목 및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실시는 지방해운관청이 행한다.<개정 1975ㆍ7ㆍ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원교육을 전문으로 하여 설립인가 된 강습소에서 실시하는 선원에 관한 교육으로써 이를 가름한다.<개정 1975ㆍ7ㆍ26>

제56조 (보험가입)

①법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은 선원법상의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험에는 한국해운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중 선원의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제57조 (보험금)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금은 선원법에 규정한 선원의 재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8조 (신청등)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보고하는 사항은 관할지방해운관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59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제1조(대한민국선박이외의 선박) 제2조(기타 해원) 제3조(조난선박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제4조(수장) 제5조(유류품의 조치) 제6조(재외국민 송환비용의 상환) 제7조(선원수첩의 교부대상) 제8조(어선 선원수첩) 제9조(선원수첩교부권자) 제10조(선원수첩의 교부신청) 제11조(선원수첩의 교부제한) 제12조(미성년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 제13조(선원수첩의 기재사항 정정) 제14조(선원수첩의 재교부) 제15조(선원수첩의 실효) 제16조(선원수첩의 신청절차) 제17조(선원수첩의 반환) 제18조(타인이 보관하는 선원수첩) 제19조(선원수첩의 반환명령) 제20조(봉급 기타의 보수) 제21조(상병중의 수당) 제22조(봉급대장) 제23조(선원의 최저보수 등) 제24조(시간외 수당) 제25조(통상근로시간의 보수의 계산액) 제26조(시간외수당의 장부) 제27조(유급휴가일수의 계산) 제28조(유급휴가중의 보수) 제29조(어선) 제30조(건강증명) 제31조(건강증명검사) 제32조(검사유효기간) 제33조(건강증명 비용부담) 제34조(의사불승무허가) 제35조(위생용품의 비치) 제36조(야간작업에 대한 인가) 제37조(상병수당) 제38조(보수) 제39조(보수) 제40조(장해수당) 제41조(유족의 범위) 제42조(유족의 순위) 제43조(피부양자의 범위 등) 제44조(소지품 유실보상) 제45조(취업규칙의 작성) 제46조(수수료) 제47조(납부방법) 제48조(외국에서의 수수료) 제49조(해운관청의 보조) 제50조(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사무) 제51조(선원근로감독관)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53조(보고) 제54조(취업규칙) 제55조(선원교육) 제56조(보험가입) 제57조(보험금) 제58조(신청등) 제59조(시행세칙)
일부개정 (현행) 제36173호 공포 2026.03.10 시행 2026.03.17 타법개정 (연혁) 제35382호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연혁) 제34754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24 타법개정 (연혁) 제34152호 공포 2024.01.16 시행 2024.01.26 일부개정 (연혁) 제34151호 공포 2024.01.16 시행 2024.01.25 타법개정 (연혁) 제33814호 공포 2023.10.17 시행 2023.10.17 타법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일부개정 (연혁) 제31390호 공포 2021.01.12 시행 2021.01.12 일부개정 (연혁) 제31390호 공포 2021.01.12 시행 2021.02.19 일부개정 (연혁) 제30116호 공포 2019.10.08 시행 2019.10.08 타법개정 (연혁) 제29163호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연혁) 제28914호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일부개정 (연혁) 제28779호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연혁) 제28557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795호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8 일부개정 (연혁) 제26386호 공포 2015.07.06 시행 2015.07.07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5532호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일부개정 (연혁) 제25310호 공포 2014.04.15 시행 2015.02.06 일부개정 (연혁) 제25310호 공포 2014.04.15 시행 2015.01.09 일부개정 (연혁) 제25310호 공포 2014.04.15 시행 2014.04.15 일부개정 (연혁) 제25310호 공포 2014.04.15 시행 2014.07.16 타법개정 (연혁) 제2444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3620호 공포 2012.02.03 시행 2012.02.05 타법개정 (연혁) 제22829호 공포 2011.04.04 시행 2011.04.04 타법개정 (연혁) 제22637호 공포 2011.01.24 시행 2011.01.24 일부개정 (연혁) 제22157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4 타법개정 (연혁) 제22127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0.04.23 일부개정 (연혁) 제21530호 공포 2009.06.09 시행 2009.08.07 타법개정 (연혁) 제20875호 공포 2008.06.25 시행 2008.07.01 타법개정 (연혁) 제2072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351호 공포 2007.10.31 시행 2007.10.31 타법개정 (연혁) 제20300호 공포 2007.09.28 시행 2007.11.04 타법개정 (연혁) 제20142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연혁) 제20037호 공포 2007.04.27 시행 2007.04.27 일부개정 (연혁) 제19077호 공포 2005.09.30 시행 2005.10.01 일부개정 (연혁) 제18543호 공포 2004.09.09 시행 2004.09.09 타법개정 (연혁) 제18254호 공포 2004.01.29 시행 2004.01.29 일부개정 (연혁) 제17262호 공포 2001.06.29 시행 2001.06.29 일부개정 (연혁) 제16391호 공포 1999.06.08 시행 1999.06.08 일부개정 (연혁) 제15892호 공포 1998.09.17 시행 1998.09.17 타법개정 (연혁) 제15830호 공포 1998.07.01 시행 1998.07.01 타법개정 (연혁) 제15379호 공포 1997.05.24 시행 1997.05.24 타법개정 (연혁) 제15135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타법개정 (연혁) 제14628호 공포 1995.04.15 시행 1995.05.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3263호 공포 1991.01.29 시행 199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2526호 공포 1988.09.24 시행 1988.09.24 타법개정 (연혁) 제12225호 공포 1987.08.13 시행 1987.08.13 전부개정 (연혁) 제11764호 공포 1985.09.12 시행 1985.09.12 일부개정 (연혁) 제09448호 공포 1979.05.01 시행 1979.05.01 일부개정 (연혁) 제07879호 공포 1975.11.21 시행 1975.12.02 일부개정 (연혁) 제07709호 공포 1975.07.26 시행 1975.07.26 전부개정 (연혁) 제06829호 공포 1973.08.28 시행 1973.08.28 일부개정 (연혁) 제04552호 공포 1970.01.29 시행 1970.01.29 전부개정 (연혁) 제04277호 공포 1969.11.20 시행 1969.11.20 일부개정 (연혁) 제02297호 공포 1965.11.10 시행 1965.11.10 일부개정 (연혁) 제01588호 공포 1963.10.04 시행 1963.10.04 제정 (연혁) 제00946호 공포 1962.08.27 시행 196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