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시행령

시행 1963.10.04 | 각령 제 01588호 | 1963.10.04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민국선박이외의 선박) 선원법(以下 法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선박 이외에 각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용선한 선박, 대한민국정부가 지정하는 자가 승무하는 선박과 국내 각 항간만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선박 이외의 선박을 말한다.

제2조 (기타해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해원이라함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사무장과 사무원

2. 의사

3. 항해사, 기관사 또는 선박통신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

제2장 선장의 직무

제3조 (조난선박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①법 제14조 단서에서 각령의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조난장소에 도착한 타선박으로부터 구조의 필요가 없다는 통보가 있을 때

2. 조난선박의 선장이 발한 구조신호에 의하여 타선박의 전부로부터 구조를 한다는 응신이 있을 때

3. 부득기한 사유로 인하여 가서 구조할 수 없을 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서 구조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전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뜻을 조난선박의 선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장)

①선장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사체를 수장할 수 없다.

1.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때

2. 사망후 24시간을 경과하였을 때 단, 전염병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위생상 사체를 선내에 존치할 수 없을 때 단, 선박에 사체를 싣고 입항함을 금지하는 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의사가 승선한 선박에 있어서는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때

5.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전염병예방법 및 이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소독방법을 실시한 때

②선장은 수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체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당한 의례를 다하여 이를 거행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유족을 위하여 수장할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유발 기타 유품이 될 것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유류품의 조치)

①선장은 선내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한 본인의 친족, 우인 기타 적당한 자 2명 이상을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고 유류품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유류품목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본적, 주소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위치 및 년월일시

2. 유류품의 품명과 수량

3. 유류품목록을 작성한 년월일

4. 매각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전말

③선장은 유류품과 그 목록을 관리할 수 없거나 단시일내에 유족에게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 그 관리와 인도를 위탁할 수 있다.

④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유류품과 그 목록에 관한 권리자의 존부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근해운관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품과 그 목록을 받은 해운관청은 유류품목록의 사본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 (송환비용)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대한민국영사의 명에 의하여 출발한 지점부터 도착한 지점까지에 소요된 운임, 식비, 의료비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도착한 날로부터 6월내에 선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서류비치)

①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총톤수20톤 미만의 선박의 선장은 항해일지와 여객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②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은 선박의 선장은 여객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③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선박의 종류, 명칭, 총톤수와 항행구역

3. 여객정원과 예정항로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유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제8조 (기타서류)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각령의 정하는 증서라 함은 선적증서를 말한다.

제9조 (항행에 관한 보고서)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선장은 부득기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전항 단서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선장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지체없이 해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운관청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전항의 경우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항해일지를 해운관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단, 해난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기타 부득기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승선계약의 공인

제10조 (위탁저축금 관리방법)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선원위탁저축금 관리방법 인가신청서를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원교육) 선원이 교통부장관의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47조제1항제사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승선계약의 공인)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사실이 있는 항의 해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당해항에 해운관청이 없거나 선박이 항행중인 때 기타 부득기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착한 항의 해운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제13조 (동전)

①전조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 해당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원명부

2. 선원수첩 (이를 提示할 수 없을 때에는 別紙 第4號書式에 依한 船員手帖 不提示事由書)

3. 해기원 면허장 기타의 자격증명서를 소지하는 선원은 그 증명서 (乘船契約의 終了 또는 更新의 境遇를 除外한다)

②선종, 선명, 총톤수, 항행구역이나 종업제한, 주기의 종류, 개수 및 출력 또는 선박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의 변경을 위하여 공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동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때 또는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그 때에 승선계약이 성립 또는 종료된 것으로 하여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원명부멸실시의 특례) 법 제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원명부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선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 그 1통으로써 해원명부에 갈음하여 승선계약의 종료의 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해원명부멸실시의 승선계약확인)

①선장은 해원명부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원명부를 작성하여 선원의 현재의 승선계약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장이 전항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여 인근해운관청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작성한 해원명부

2. 현재의 승선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원수첩 또는 선원수첩부제시사유서

③선장은 전항 제2호의 서류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전항의 신청서에 부기함으로써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제1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선박소유자가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동일항로승선등의 공인)

①소유자가 동일인이며 동일항로에 취항하는 2이상의 선박 (漁船의 境遇에는 同一한 業種에 從事하는 船舶)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에 빈번히 승선 또는 하선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가 미리 관할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선원이 전선박에 관하여 승선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제12조의 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가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 명칭, 총톤수, 용도(業種)와 항로(從業制限)

2. 선원의 작업의 교대방법

3.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유

제19조 (승선계약공인이 없는 선원의 사망등 신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승선계약의 공인을 받지 못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공인의 신청에 갈음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인근해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해운관청이 없는 항에서의 승선계약의 해제와 선원수첩) 선장은 해운관청이 없는 항에서 선원에 대한 승선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선원수첩에 그 뜻을 기재하고 여백에 기명날인하여 선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선원수첩등 추후제시)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공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선원은 그 후 지체없이 선원수첩불제시사유서 또는 공인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근해운관청에 선원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선원수첩 재교부시의 확인) 선원이 선원수첩의 재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인근해운관청에 지체없이 현재의 승선계약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선원수첩 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①선원수첩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자로서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승선계약의 성립, 종료, 갱신 또는 변경의 공인이 있은 사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있은 사항으로서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해운관청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본적 및 생년월일

2. 선원수첩을 교부한 해운관청명과 수첩번호

3.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항

4. 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유

제24조 (승선계약 없는 선장의 승선증명)

①선박소유자는 승선계약이 없는 선장(自己의 船舶에 船長으로서 乘務하는 境遇 또는 船舶所有者의 親族으로서 俸給 其他 報酬의 支給을 받지 아니하는 者가 船長으로서 乘務하는 境遇를 말한다. 以下같다)의 선장으로서의 취임, 퇴임 또는 그 선박의 종류, 명칭, 총톤수, 항행구역이나 종업제한의 변경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근해운관청에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원명부

2. 선원수첩

3. 해기원면허장(退職證明의 境遇를 除外한다)

4. 선박의 종류, 명칭, 총톤수, 항행구역 또는 종업제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장 선원수첩

제25조 (선원수첩교부신청)

①선원이 된 자는 지체없이 인근해운관청에 출석하여 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공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원수첩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지 못한다.

제26조 (동전)

①전조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 신원증명서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여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첨부서류는 제출전 6월내에 작성된 것이라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신청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교부신청) 미성년자가 제25조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의 성명과 본적

2. 선원이 되는 것에 동의한 사유

3. 선원이 되는 것에 동의한 년월일

4. 법정대리인의 본적, 주소 및 본인과의 관계

제28조 (선원수첩의 정정신청)

①선원은 선원수첩 기재사항중 성명, 본적(外國人은 國籍) 또는 생년월일에 착오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근해운관청에 선원수첩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선원수첩의 재교부) 선원은 선원수첩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근해운관청에 출석하여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전)

①전조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원수첩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26조제1항에 게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훼손된 선원수첩에 있어서는 선원수첩에 기재한 사항이 명확한 때 또는 교부받은 해운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승선중인 선원이 선원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장은 그 신청서에 연서하여야 한다.

⑤선원수첩이 훼손되거나 여백이 없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그 선원수첩을 당해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수영한 해운관청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 선원수첩에 공인용 선원수첩이 아니라는 뜻을 표시하여 본인에게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선원수첩용 사진)

①선원수첩의 교부 또는 재교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전 2월내에 촬영한 사진(名啣版, 脫帽, 正面上半身)3매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입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선원수첩의 수유자는 선원수첩의 사진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인인 것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해운관청에 출석하여 선원수첩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진 3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선원수첩의 편용제한)

①선원수첩은 승선계약의 성립의 공인(第22條의 確認을 包含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공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1.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6월(乘船契約이 없는 船長에 關하여는 10年)

2. 최후의 승선계약의 종료의 날로부터 2년

②선원수첩의 수유자는 당해수첩의 계속 사용을 위하여 전항각호의 기간내에 한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원수첩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은 동항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각각 6월 연장된다.

④제2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원수첩을 제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선원수첩의 반환)

①선원수첩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선원수첩을 소지한 자는 지체없이 반환의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해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선원을 폐업한 자와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선원수첩이 멸실되어 재교부를 받은 후 발견된 원선원수첩

3. 공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선원수첩

4.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의 명을 받은 자의 선원수첩

②제30조제6항의 규정은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반환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이 환부를 희망한 때에 준용한다.

제34조 (타인이 보관하는 선원수첩)

①타인의 선원수첩을 보관하는 자가 본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인근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수영한 해운관청은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본인이 환부를 청구한 때에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선원수첩의 반환명령) 해운관청은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 선원수첩을 반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원수첩의 소지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원수첩을 교부하였거나 재교부하였을 때

2. 사위 기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선원수첩을 교부하였거나 재교부하였을 때

3. 선원수첩을 부정하게 행사하였을 때

제36조 (선원수첩의 서식) 선원수첩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5장 봉급기타의 보수

제37조 (봉급기타의 보수) 법 제59조제2항의 각령의 정하는 보수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임시로 지급되는 상여 기타 이에 준하는 보수

2. 비율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法 第64條第1項의1定額을 除外한다)

제38조 (상병중의 수당)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라 함은 임시로 지급되는 상여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 수당을 말한다.

②선원의 보수가 비율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당은 단체협약 또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39조 (봉급대장) 봉급대장에는 법 제65조에 게기하는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승선계약성립 년월일

5. 종사하는 업무

6. 보수의 계산기간

7. 근무일수

8. 근무시간수

9. 보수의 종류별로 그 액

10. 기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40조 (최저보수) 교통부장관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결과 선원의 봉급 기타 보수가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근로시간

제41조 (시간외수당)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수당은 통상근로시간의 보수(臨時로 支給되는 賞與 其他 이에 準하는 報酬를 除外한다)의 계산액에 그 백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이라야 한다.

제42조 (동전) 전조의 통상근로시간의 보수의 계산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근로시간이 연장되거나 휴식시간이 단축 또는 중단된 시간수를 승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으로써 정하여진 보수에 있어서는 그 금액.

2. 일급으로써 정하여진 보수에 있어서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제한 금액. 단, 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상이되는 경우에는 1주간의 1일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써 제한 금액.

3. 월급으로써 정하여진 보수에 있어서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제한 금액. 단,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상이되는 경우에는 1연간의 1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써 제한 금액.

4. 전3호 이외의 일정한 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에 있어서는 전 각호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5. 선원이 받는 보수가 전 각호의 2이상의 보수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전각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

제43조 (시간외수당장부)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원의 성명과 직명.

2. 시간외 근로한 년월일.

3. 시간외에 근로한 시간과 작업의 종류 및 이에 상응한 수당액.

4.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년월일과 지급금액(受領印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유급휴가

제44조 (유급휴가중의 보수)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임시로 지급되는 상여 기타 이에 준하는 보수를 제외한 수당으로 하고 식비는 승선중 지급하여야 할 식료의 실비액과 동액으로 한다.

제8장 위생

제45조 (어선)

①법 제87조제2항의 각령의 정하는 어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단, 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일본조어업에 종사하는것중 선박소유자가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1. 연승조 어업

2. 기선저인망 어업

3. 기선트롤 어업

4. 기선포경 어업

5. 어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연습 또는 단속

6. 모선 어업

7. 모선어업의 부속운반업무

②전항 단서의 승인은 조업기지마다 받아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해원명부와 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조업기지의 인근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선박의 명칭, 총톤수와 종업제한

3. 승무원수

4.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

5.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의 조업계획

가. 조업기지, 조업구역과 양수항

나. 일항해에 소요되는 일수

제46조 (건강증명서)

①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검사를 받고 별표1의 표준에 합격한 뜻의 판정을 선원수첩 해당란에 받아야 한다.

1. 감각기,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신경계 기타 기관의 임상의학적 검사

2. 운동기능, 시력변색(船長과 甲板部海員에 限한다), 청력과 악력의 검사

3. 신장, 체중, 흉위, 흉위차, 폐활량, 혈압과 혈액형 검사

4. 튜벨크링반응검사, X선검사, 적혈구침강속도검사, 객담검사와 결핵에 관한 X선흉부 검사

5. 매독혈청반응검사, 라병과 성병에 관한 검진

6. 검변와 검뇨

②전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검사(튜벨크링反應檢査와 X線檢査를 除外한다)중 당해 의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를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③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제1항제4호에 게기하는 튜벨크링반응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1. 결핵환자

2. 의사의 증명에 의하여 결핵환자 이었음이 명백한 자

3. 예방접종을 받은 일이 없는 자로서 튜벨크링반응이 2년이상 양성인 자

4. 결핵발병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된 자

5. 현저하게 영양장해가 나타난 자

6. 중증 또는 유열이 있는 질병에 걸려 있는 자

7. 만연성의 피부병에 걸려있는 자

제47조 (동전) 선박소유자는 매년 정기로 법 제88조의 건강증명을 받고자 하는 선원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48조 (동전) 법 제88조의 건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변색의 검사에 있어서는 3년, 기타의 검사에 있어서는 1년으로 한다. 단, 항해중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항해가 종료 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9조 (의사불승무허가) 선박소유자가 법 제89조 단서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인근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주소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선박의 종류, 명칭, 총톤수와 항행구역.

3. 최대탑재인원과 예정항로.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유.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제50조 (위생용품의 비치) 법 제90조의 각령이 정하는 어선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어선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어획물의 보장 또는 제조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하는 운반어선

2. 전적으로 어획에 종사하는 선박

3. 전적으로 어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연습 또는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선박

제9장 연소선원과 녀자선원

제51조 (연소선원의 승무인증) 선박소유자는 법 제92조제3항의 인증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원의 승선계약성립 공인신청서에 선원수첩의 해당란에 연령 18세에 달하는 년월일을 주서하여 이를 해운관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야간작업에 대한 인가)

①법 제93조제1항 단서의 인가는 선박이 고위도의 해역에 있어 주간이 심히 긴 경우와 여객의 접대, 물품의 판매등 경이한 노동에만 종사하는 선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전항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주소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선박의 종류, 명칭, 총톤수, 용도(業種)와 항로(從業制限)

3. 선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과 직무의 명칭 및 내용

4. 전호의 선원의 근로의 개시 및 종료의 시각

5. 인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

제10장 재해보상

제53조 (상병수당) 법 제96조제1항의 표준보수는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에 걸린 날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별표 2에 의하여 정한다.

제54조 (동전)

①전조의 보수월액은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일급으로써 보수를 정하였을 때에는 일액의 30배.

2. 일 또는 월 이외의 기간에 의하여 보수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보수의 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써 제하여 얻은 액의 30배.

3. 비율에 의한 보수에 있어서는 비율제도의 종류마다 단체협약 또는 선박소유자와 그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일전 1년내 또는 그후에 정한 액, 이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해운관청이 인정한 액.

4. 전각호의 2이상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전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합산액.

②전항제3호의 액은 동호의 액을 정하는 날의 전 1년이상의 기간중에 지급된 비율금의 액을 당해 비율금이 지급된 기간의 일수로써 제하여 얻은 금액의 30배를 기준으로 하되 이를 산정할 수 없을 때 또는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종의 선박에서 동일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5조 (동전) 전2조의 보수월액이라 함은 그 월의 보수총액에서 임시로 지급되는 상여 기타 이에 준하는 보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6조 (장해수당)

①법 제97조의 장해수당은 별표3의 장해등급에 응하여 표준보수의 일액에 별표4에 정하는 일수를 승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②별표3에 게기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장해의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③별표3에 게기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동표에 게기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를 가중한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수당액에서 이미 받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수당액을 공제한 금액의 장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 (유족수당)

①법 제98조 및 법 제99조의 유족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의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

2. 선원의 자, 부모, 손과 조부모로서 선원의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3. 전2호에 게기하는 자를 제외하고 선원의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4. 선원의 자, 부모, 손과 조부모로서 선원의 사망당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한 자가 아닌 자나 이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자.

②전항에 게기하는 자가 유족수당을 받을 순위는 전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고 각호에 게기하는 자간에 있어서는 각호에 게기하는 순위에 의한다. 단, 제2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앞세우고 실부모를 뒤로 하며,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앞세우고 실부모의 부모를 뒤로 한다.

③선원이 유언이나 선박소유자에 대한 예고로서 제1항제3호 또는 제4에 게기하는 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를 앞세운다.

④태아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58조 (동전) 유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동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유족수당은 그 인수에 의하여 등분한다.

제59조 (동전)

①유족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유족수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자 중 그 사망자를 제외하고 유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 (심사와 중재) 법 제백1조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동전) 해운관청은 전조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직권으로써 심사나 중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쌍방에게 지체없이 문서로써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장 취업규칙

제62조 (취업규칙의 작성) 법 제백5조제1항 각호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봉급 기타의 보수에 있어서는 결정 및 지급의 방법, 지급의 시기와 승급의 기준

2.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휴식시간, 당직 배정과 당직의 교대방법

3. 휴일과 휴가에 있어서는 시기, 방법과 장소

제12장 감독

제63조 (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사무) 대한민국영사는 선원수첩의 교부, 정정 및 반환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제외하고 법에 의하여 해운관청이 행할 모든 사무를 행한다.

제64조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명과 직무배치) 법 제백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교통부장관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하여 교통부 해운국 또는 필요한 지방해운국에 배치한다.

1. 7년이상 해운관서에 근무한 자.

2. 3년이상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해운관서에 근무한 자.

3. 3년이상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해운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제65조 (선원근로감독관의 증표) 법 제백14조제3항의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65조의2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한다.

제66조 (보고 사항) 법 제백18조의 보고는 매년 12월말일 현재의 상황을 익년 1월말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대한민국선박이외의 선박) 제2조(기타해원)
제2장 선장의 직무
제3조(조난선박에 대한 구조의무의 한계) 제4조(수장) 제5조(유류품의 조치) 제6조(송환비용) 제7조(서류비치) 제8조(기타서류) 제9조(항행에 관한 보고서)
제3장 승선계약의 공인
제10조(위탁저축금 관리방법) 제11조(선원교육) 제12조(승선계약의 공인) 제13조(동전) 제14조(동전) 제15조(해원명부멸실시의 특례) 제16조(해원명부멸실시의 승선계약확인) 제17조(준용규정) 제18조(동일항로승선등의 공인) 제19조(승선계약공인이 없는 선원의 사망등 신고) 제20조(해운관청이 없는 항에서의 승선계약의 해제와 선원수첩) 제21조(선원수첩등 추후제시) 제22조(선원수첩 재교부시의 확인) 제23조(선원수첩 멸실시의 공인사항등 증명) 제24조(승선계약 없는 선장의 승선증명)
제4장 선원수첩
제25조(선원수첩교부신청) 제26조(동전) 제27조(미성년자의 선원수첩 교부신청) 제28조(선원수첩의 정정신청) 제29조(선원수첩의 재교부) 제30조(동전) 제31조(선원수첩용 사진) 제32조(선원수첩의 편용제한) 제33조(선원수첩의 반환) 제34조(타인이 보관하는 선원수첩) 제35조(선원수첩의 반환명령) 제36조(선원수첩의 서식)
제5장 봉급기타의 보수
제37조(봉급기타의 보수) 제38조(상병중의 수당) 제39조(봉급대장) 제40조(최저보수)
제6장 근로시간
제41조(시간외수당) 제42조(동전) 제43조(시간외수당장부)
제7장 유급휴가
제44조(유급휴가중의 보수)
제8장 위생
제45조(어선) 제46조(건강증명서) 제47조(동전) 제48조(동전) 제49조(의사불승무허가) 제50조(위생용품의 비치)
제9장 연소선원과 녀자선원
제51조(연소선원의 승무인증) 제52조(야간작업에 대한 인가)
제10장 재해보상
제53조(상병수당) 제54조(동전) 제55조(동전) 제56조(장해수당) 제57조(유족수당) 제58조(동전) 제59조(동전) 제60조(심사와 중재) 제61조(동전)
제11장 취업규칙
제62조(취업규칙의 작성)
제12장 감독
제63조(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사무) 제64조(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명과 직무배치) 제65조(선원근로감독관의 증표) 제65조의2(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66조(보고 사항)
일부개정 (현행) 제36173호 공포 2026.03.10 시행 2026.03.17 타법개정 (연혁) 제35382호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연혁) 제34754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24 타법개정 (연혁) 제34152호 공포 2024.01.16 시행 2024.01.26 일부개정 (연혁) 제34151호 공포 2024.01.16 시행 2024.01.25 타법개정 (연혁) 제33814호 공포 2023.10.17 시행 2023.10.17 타법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일부개정 (연혁) 제31390호 공포 2021.01.12 시행 2021.01.12 일부개정 (연혁) 제31390호 공포 2021.01.12 시행 2021.02.19 일부개정 (연혁) 제30116호 공포 2019.10.08 시행 2019.10.08 타법개정 (연혁) 제29163호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일부개정 (연혁) 제28914호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일부개정 (연혁) 제28779호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연혁) 제28557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795호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8 일부개정 (연혁) 제26386호 공포 2015.07.06 시행 2015.07.07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5532호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일부개정 (연혁) 제25310호 공포 2014.04.15 시행 2015.02.06 일부개정 (연혁) 제25310호 공포 2014.04.15 시행 2015.01.09 일부개정 (연혁) 제25310호 공포 2014.04.15 시행 2014.04.15 일부개정 (연혁) 제25310호 공포 2014.04.15 시행 2014.07.16 타법개정 (연혁) 제2444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3620호 공포 2012.02.03 시행 2012.02.05 타법개정 (연혁) 제22829호 공포 2011.04.04 시행 2011.04.04 타법개정 (연혁) 제22637호 공포 2011.01.24 시행 2011.01.24 일부개정 (연혁) 제22157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4 타법개정 (연혁) 제22127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0.04.23 일부개정 (연혁) 제21530호 공포 2009.06.09 시행 2009.08.07 타법개정 (연혁) 제20875호 공포 2008.06.25 시행 2008.07.01 타법개정 (연혁) 제2072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351호 공포 2007.10.31 시행 2007.10.31 타법개정 (연혁) 제20300호 공포 2007.09.28 시행 2007.11.04 타법개정 (연혁) 제20142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연혁) 제20037호 공포 2007.04.27 시행 2007.04.27 일부개정 (연혁) 제19077호 공포 2005.09.30 시행 2005.10.01 일부개정 (연혁) 제18543호 공포 2004.09.09 시행 2004.09.09 타법개정 (연혁) 제18254호 공포 2004.01.29 시행 2004.01.29 일부개정 (연혁) 제17262호 공포 2001.06.29 시행 2001.06.29 일부개정 (연혁) 제16391호 공포 1999.06.08 시행 1999.06.08 일부개정 (연혁) 제15892호 공포 1998.09.17 시행 1998.09.17 타법개정 (연혁) 제15830호 공포 1998.07.01 시행 1998.07.01 타법개정 (연혁) 제15379호 공포 1997.05.24 시행 1997.05.24 타법개정 (연혁) 제15135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타법개정 (연혁) 제14628호 공포 1995.04.15 시행 1995.05.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3263호 공포 1991.01.29 시행 199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2526호 공포 1988.09.24 시행 1988.09.24 타법개정 (연혁) 제12225호 공포 1987.08.13 시행 1987.08.13 전부개정 (연혁) 제11764호 공포 1985.09.12 시행 1985.09.12 일부개정 (연혁) 제09448호 공포 1979.05.01 시행 1979.05.01 일부개정 (연혁) 제07879호 공포 1975.11.21 시행 1975.12.02 일부개정 (연혁) 제07709호 공포 1975.07.26 시행 1975.07.26 전부개정 (연혁) 제06829호 공포 1973.08.28 시행 1973.08.28 일부개정 (연혁) 제04552호 공포 1970.01.29 시행 1970.01.29 전부개정 (연혁) 제04277호 공포 1969.11.20 시행 1969.11.20 일부개정 (연혁) 제02297호 공포 1965.11.10 시행 1965.11.10 일부개정 (연혁) 제01588호 공포 1963.10.04 시행 1963.10.04 제정 (연혁) 제00946호 공포 1962.08.27 시행 196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