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09.05.01 | 대통령령 제 21461호 | 2009.04.30 타법개정 | 산업통상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제2조 (산업의 범위)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0.5.10, 2007.7.2>

제3조 (중ㆍ장기산업발전전망의 중요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법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으로서 그 변경이 산업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04.5.21>

제5조 삭제 <2004.5.21>

제6조 (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①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7.7.2>

1. 기업의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자사상표 없는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2.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다만,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생물공학기술(산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체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산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생산기술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2. 생산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생산전문기업간 기술이전의 지원

4. 국내외 전시회의 참가 지원

제7조 (기업간 협력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5.24, 2003.6.30, 2006.10.27, 2007.7.2, 2008.5.21, 2009.4.30>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6.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제8조 (사업전환의 개념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등의 과정"이라 함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것

2.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다른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과 교환하는 것

3.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이 인수ㆍ합병하는 것

②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7.2, 2007.9.10>

1.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제8조의2 (실태조사)

①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해당 산업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ㆍ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 (전문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7.2>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70억원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140억원

②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3항제5호 각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관리 등 기업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기업구조조정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기업구조조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동종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업구조조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5.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가 1천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3인 이상을 말한다.

④법 제14조제3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포함한 독립된 사무실을 말한다. <신설 2004.5.21>

⑤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영업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영업실적을 말한다. <개정 2007.7.2, 2008.2.29>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로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을 것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일 것

⑥법 제14조제3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7.7.2, 2008.2.29, 2008.7.29>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보험업법」

8. 삭제 <2008.7.29>

9. 삭제 <2008.7.29>

10. 삭제 <2008.7.29>

11. 「상호저축은행법」

12. 「여신전문금융업법」

13. 「신용보증기금법」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5. 「신용협동조합법」

16. 「새마을금고법」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 삭제 <2008.7.29>

20. 「외국환거래법」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5. 「외국인투자촉진법」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7. 삭제 <2008.7.29>

28. 「예금자보호법」

⑦법 제14조제3항제5호바목 및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등록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

1. 대표이사

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⑧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 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 2008.7.29>

1. 상호

2. 소재지

3. 임원 및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

4.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

5. 납입자본금

제10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가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7.7.2>

1. 당해 기업에 대한 주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총액이 당해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11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0.5.10, 2002.4.20, 2004.5.21, 2007.7.2, 2008.2.29>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자산 또는 영업의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매각이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

5.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6. 6월 이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 2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7.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최근 2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8.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으로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② 삭제 <2002.4.20>

제11조의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①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임원을 임면하는 등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2>

1. 전문회사가 다른 주요 주주 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 전문회사와 구조조정대상기업 사이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전문회사와 구조조정대상기업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나. 전문회사의 임ㆍ직원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전문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다.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임원이 전문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복직하는 경우

3. 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구조조정 및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②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7.7.2>

1. 전문회사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에 의하여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

2.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합병하게 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의 양수 또는 자산의 매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전문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지점이 설치되지 않고, 직원이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

③법 제1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자문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을 말한다. <신설 2007.7.2>

1. 구조조정자문 계약상의 자문완료일

2. 실제의 자문 수행 완료일

제11조의3 (전문회사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2, 2008.2.29>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산 중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비율을 납입자본금에 곱한 금액과 70억원 중 큰 금액

②법 제14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각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서 협의가 지연되어 매각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2회 이상 합병하거나 다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 또는 자산을 2회 이상 양수ㆍ매입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각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③법 제1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2, 2008.7.29>

④법 제14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제12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개정 2004.5.21>)

①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5.21, 2007.7.2>

1. 납입이 예정된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

2. 소재지

3.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감독조합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4. 업무집행조합원의 대표자

5. 총 출자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요출자자

6. 출자금 총액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

3. 소재지

4.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감독조합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6.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대표에 관한 사항

7.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분의 양도ㆍ처분에 관한 사항

8. 출자증표의 발행ㆍ교부에 관한 사항

9. 기업구조조정조합재산운용의 기본방향

10.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조합재산 및 채무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와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

11.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12. 업무집행조합원의 보수 및 그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신설 2004.5.21, 2007.7.2>

제13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감독조합원 <개정 2002.4.20>)

①업무감독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며, 업무감독조합원의 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의 수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적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의 수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원 전원을 업무감독조합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0, 2004.5.21, 2007.7.2>

1. 업무집행조합원외의 자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과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2.4.20>

③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감독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감독조합원은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총회개최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 등 <개정 2002.4.20>)

①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4.20>

1.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ㆍ운용

2. 출자증표의 발행ㆍ교부

3. 기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업무감독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 및 자산운용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4.20>

③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2.4.20, 2007.7.2, 2008.2.29, 2008.7.29>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위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경우

4.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신설 2000.5.10, 2002.4.20>

⑤기업구조조정조합은 당해 조합의 주요 출자자와 특수한 관계(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를 말한다)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요 출자자의 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5.10, 2002.4.20, 2008.2.29>

⑥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0, 2007.7.2>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 및 출자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5.10, 2002.4.20, 2008.2.29>

제14조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재산의 관리)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2008.7.29>

1. 조합재산을 조합재산외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리ㆍ운용할 것

2. 조합재산을 조합재산외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하여 장부 등을 기록유지하고 점검할 것

3. 조합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것

4.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을 것

제14조의3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개정 2002.4.20>)

①법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주체는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2.4.20>

②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4.20>

제14조의4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

①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총회의 해산결의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02.4.20>

제16조 삭제 <2002.4.20>

제17조 (전문회사의 결산보고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및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 2008.2.29>

1. 회계연도의 종료후 3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결산서

나. 업무운용보고서

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2. 매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반기의 투자실적 보고서

나. 해당 반기의 주주총회 의사록

다. 삭제 <2007.7.2>

라. 삭제 <2007.7.2>

제17조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산보고 등 <개정 2002.4.20>)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위원회에 영업보고서를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제출하고, 결산서를 매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1, 2008.2.29>

제17조의3 (결산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

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는 결산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②전문회사는 결산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사본을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2008.2.29>

③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당해 전문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그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7조의4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법 제20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말한다.

1. 임원 : 해임, 직무정지, 경고 또는 주의

2. 직원 :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법 제20조의5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2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금의 증액

2. 이익배당의 제한

3. 사채발행의 제한

제18조 (기업구조조정지원기구) 법 제2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7.7.2, 2008.2.29>

1.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18조의2 (포상 및 지원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법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상

가. 국가 생산성향상 종합대상

나. 국가 생산성향상 부문대상(리더십ㆍ고객만족ㆍ정보화ㆍ인재개발ㆍ신뢰경영ㆍ공정혁신 등)

2. 생산성향상에 기여한 경영자, 근로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유공자 특별상

3. 생산성향상에 기여한 외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인 단체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 특별상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포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상 기업 등의 관련 임직원과 동항제2호의 수상유공자에 대하여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조사연구비, 연수 및 지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8조의3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생산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이하 "생산성본부"라 한다)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진단지도 사업수행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다.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진단지도 수행경력이 5년 이상된 전문인력이 20명 이상일 것

라.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②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생산성경영체제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2008.2.29>

③ 삭제 <2007.7.2>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2008.2.29>

제18조의4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07.7.2>)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7.2, 2008.2.29>

1.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인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조사활동

3.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

②법 제22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7.7.2>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4. 금융기관

5. 신용보증기관

제19조 삭제 <2006.10.27>

제20조 삭제 <2006.10.27>

제21조 삭제 <2006.10.27>

제22조 삭제 <2006.10.27>

제23조 삭제 <2006.10.27>

제24조 삭제 <2006.10.27>

제25조 삭제 <2006.10.27>

제26조 삭제 <2006.10.27>

제27조 삭제 <2006.10.27>

제28조 삭제 <2006.10.27>

제29조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등)

①생산성본부가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 1월전까지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1, 2008.2.29>

②생산성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 삭제 <2002.4.20>

제31조 삭제 <2002.4.20>

제32조 삭제 <2002.4.20>

제33조 삭제 <2002.4.20>

제34조 삭제 <2002.4.20>

제35조 삭제 <2002.4.20>

제36조 삭제 <2002.4.20>

제37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협력협의체에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산업ㆍ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8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대상 및 절차)

①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업협력활동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협력협의체에서 합의한 외국과의 민간분야협력사업

2. 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3. 기업, 대학, 산업ㆍ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간 협력사업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ㆍ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배경ㆍ주요내역ㆍ기대효과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ㆍ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 (민간전문가의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의 국내외활동에 대하여 여비ㆍ체재비 기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그 활동이 종료된 후 3월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 (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 (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 (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산업발전전망의 수립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창출촉진시책의 수립

3.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진흥계획지원시책의 수립

4. 기타 산업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4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주요 기능별 및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①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제4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는 지식경제부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한한다. <개정 2008.2.29>

②사업자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0인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발기인으로 할 수 있다.

③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8>

제47조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8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개정 2002.4.20>)

①사업자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0인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발기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4.20>

②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9조 (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조합은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4.20>

제50조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등 <개정 2002.4.20>)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0>

1. 목적

2. 명칭

3. 사업 및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9.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방법

10. 수입금과 그 적립방법

11. 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4.20, 2008.2.29>

제50조의2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이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51조 (자료제출요구 대상법인)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7.7.2, 2008.2.29>

1.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 법 제22조의2 및 이 영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06.10.27>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보고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회사 사업자단체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2.4.20, 2007.7.2, 2008.2.29>

제53조 (공무원의 의제)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이라 함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집행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5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산업의 범위) 제3조(중ㆍ장기산업발전전망의 중요사항) 제4조 제5조 제6조(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제7조(기업간 협력촉진의 지원) 제8조(사업전환의 개념 등) 제8조의2(실태조사) 제9조(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제10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제11조(구조조정대상기업의 요건 등) 제11조의2(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준수사항 등) 제12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개정 2004.5.21>) 제13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감독조합원 <개정 2002.4.20>) 제14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 등 <개정 2002.4.20>) 제14조의2(기업구조조정조합재산의 관리) 제14조의3(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개정 2002.4.20>) 제14조의4(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전문회사의 결산보고 등) 제17조의2(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산보고 등 <개정 2002.4.20>) 제17조의3(결산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 제17조의4(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18조(기업구조조정지원기구) 제18조의2(포상 및 지원 등) 제18조의3(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4(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07.7.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등)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제38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대상 및 절차) 제39조(민간전문가의 지원) 제40조(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 등) 제41조(위원장) 제42조(심의회의 운영) 제43조(심의회의 기능) 제4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제45조(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제4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제47조(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제48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개정 2002.4.20>) 제49조(공제사업의 기금) 제50조(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등 <개정 2002.4.20>) 제50조의2(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51조(자료제출요구 대상법인)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공무원의 의제) 제5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타법개정 (현행) 제36220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타법개정 (연혁) 제35803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연혁) 제35053호 공포 2024.12.1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32774호 공포 2022.07.05 시행 2022.07.05 타법개정 (연혁) 제32588호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20 타법개정 (연혁) 제32091호 공포 2021.10.21 시행 2021.10.21 타법개정 (연혁) 제31961호 공포 2021.08.31 시행 2021.09.10 타법개정 (연혁) 제31741호 공포 2021.06.08 시행 2021.06.09 일부개정 (연혁) 제31629호 공포 2021.04.20 시행 2021.04.21 타법개정 (연혁) 제30235호 공포 2019.12.10 시행 2019.12.10 타법개정 (연혁) 제29677호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타법개정 (연혁) 제29269호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연혁) 제28958호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타법개정 (연혁) 제27636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2.02 일부개정 (연혁) 제27453호 공포 2016.08.16 시행 2016.08.16 타법개정 (연혁) 제27205호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타법개정 (연혁) 제27115호 공포 2016.04.29 시행 2016.04.29 타법개정 (연혁) 제26600호 공포 2015.10.23 시행 2015.10.25 타법개정 (연혁) 제26439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9 타법개정 (연혁) 제26369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연혁) 제26333호 공포 2015.06.22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495호 공포 2014.07.21 시행 2014.07.22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697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9 일부개정 (연혁) 제24679호 공포 2013.08.06 시행 2013.08.06 타법개정 (연혁) 제244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267호 공포 2011.10.28 시행 2011.10.29 일부개정 (연혁) 제22984호 공포 2011.06.27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884호 공포 2011.04.06 시행 2011.04.06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22269호 공포 2010.07.12 시행 2010.07.12 타법개정 (연혁) 제21904호 공포 2009.12.24 시행 2010.01.01 타법개정 (연혁) 제21835호 공포 2009.11.20 시행 2009.11.22 타법개정 (연혁) 제21765호 공포 2009.10.01 시행 2009.10.01 타법개정 (연혁) 제21692호 공포 2009.08.18 시행 2009.08.23 전부개정 (연혁) 제21480호 공포 2009.05.06 시행 2009.05.08 타법개정 (연혁) 제21461호 공포 2009.04.30 시행 2009.05.01 타법개정 (연혁) 제20947호 공포 2008.07.29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0789호 공포 2008.05.21 시행 2008.05.26 타법개정 (연혁) 제20678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261호 공포 2007.09.10 시행 2007.09.10 일부개정 (연혁) 제20149호 공포 2007.07.02 시행 2007.07.04 타법개정 (연혁) 제19719호 공포 2006.10.27 시행 2006.10.29 타법개정 (연혁) 제19321호 공포 2006.02.08 시행 2006.02.08 타법개정 (연혁) 제18903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18389호 공포 2004.05.21 시행 2004.05.21 타법개정 (연혁) 제18039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17585호 공포 2002.04.20 시행 2002.04.20 타법개정 (연혁) 제17305호 공포 2001.07.16 시행 2001.07.17 타법개정 (연혁) 제17227호 공포 2001.05.24 시행 2001.05.24 일부개정 (연혁) 제16805호 공포 2000.05.10 시행 2000.05.10 타법개정 (연혁) 제16351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제정 (연혁) 제16308호 공포 1999.05.13 시행 199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