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②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업별ㆍ제품별ㆍ서비스별 자원생산성 관리기법 표준화에 관한 업무
2.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3.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업,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자원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업무
제9조의2(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에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이 조에서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