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통계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5년마다 작성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사업자단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6. 대한상공회의소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