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②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산업별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의2(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부문의 사업자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재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교육훈련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재교육훈련 대상 인원
3. 재교육훈련 일정 및 방법 등 세부 추진계획
4. 재교육훈련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재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