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6.8.16, 2016.11.29, 2019.12.10, 2021.6.8, 2025.10.1>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6.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1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4.29>
1.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2.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총액이 해당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