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2.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3.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투자 알선

4. 구조조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사업 전환 및 근로자 전직(轉職) 지원

6. 구조조정 지원기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7. 기업 간 인수ㆍ합병의 중개 지원

8. 기업 간 기술ㆍ인력 등의 제휴 알선

9. 기업의 생산설비 및 부동산 등의 매매에 관한 정보 제공

10.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지원제도의 안내 및 상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