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8.1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의2 삭제 <2014.7.21>

제3조의3 삭제 <2014.7.21>

제3조의4 삭제 <2014.7.21>

제3조의5 삭제 <2014.7.21>

제3조의6 삭제 <201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