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업협력협의체에서 합의한 외국과의 민간 분야 협력사업

2. 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3. 기업,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사업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지원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