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조
제11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4.29>
1.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2.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총액이 해당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12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법 제2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3.23, 2013.8.27, 2018.10.30, 2022.4.19, 2024.12.10, 2025.10.1>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환 등을 위하여 자산 또는 영업의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5. 6개월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6.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7.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