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8.1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의2(중견기업 제외 업종)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
제3조의3(지원 대상 중견기업 선정 평가항목)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 대상 중견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증대,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2. 기업의 주력제품 기술 수준, 연구ㆍ개발의 집약도 및 시설투자 규모
3.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및 미래 시장 진출계획,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장 가능성
4. 그 밖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4(중견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중견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정책 방향 및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견기업의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5(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 제1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
2. 중견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6.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5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별 협의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7.12>
② 산업별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산업별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이란 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영하고 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것
2. 경영하던 사업을 다른 기업이 경영하던 사업과 교환하는 것
3. 같은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이 인수ㆍ합병하는 것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제7조(실태조사)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자단체
2. 해당 산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단체ㆍ협회로서 해당 산업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ㆍ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통계 작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5년마다 작성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사업자단체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6. 대한상공회의소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②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업별ㆍ제품별ㆍ서비스별 자원생산성 관리기법 표준화에 관한 업무
2.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3.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업,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자원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업무
제10조(최소 출자금액)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제11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2.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총액이 해당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12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법 제2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1>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로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환 등을 위하여 자산 또는 영업의 매각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5. 6개월 이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6.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13조(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7호에 따른 투자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대주주가 해당 기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투자
제14조(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기금의 출자)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3의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15조(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2.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3.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투자 알선
4. 구조조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사업 전환 및 근로자 전직(轉職) 지원
6. 구조조정 지원기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7. 기업 간 인수ㆍ합병의 중개 지원
8. 기업 간 기술ㆍ인력 등의 제휴 알선
9. 기업의 생산설비 및 부동산 등의 매매에 관한 정보 제공
10.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지원제도의 안내 및 상담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및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등 향상"이라 한다) 우수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상(賞)
가. 산업기술등 향상 종합대상
나. 산업기술등 향상 부문대상
다.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등 향상의 장려를 위하여 정하는 특별상
2. 산업기술등 향상에 기여한 경영자, 근로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유공자 특별상
3. 산업기술등 향상에 기여한 외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인단체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등 향상 특별상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상 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관련 임직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수상 유공자에 대하여 산업기술등 향상과 관련한 조사연구비, 연수 및 지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8조(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기업의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자사(自社)의 상표가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2. 상시근로자의 수 50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 다만,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물공학기술(산업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체학적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 30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생산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2. 생산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생산전문기업 간 기술이전의 지원
4. 국내외 전시회의 참가 지원
제19조(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증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서를 발급한다.
1. 경영 비전ㆍ전략 및 성과평가 등 리더십에 관한 사항
2.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혁신에 관한 사항
3. 가치를 창출하는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대한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인증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인증기업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인증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제7항 각 호의 기관은 인증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지원
2. 제7항 각 호의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지원
3. 인증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4. 인증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인증기업 우수사례에 대한 대외 홍보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전문인력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20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진단 및 지도를 5년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진단 및 지도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된 전문인력이 20명 이상일 것
4. 납입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자료 수집과 연구ㆍ조사
3.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란 제19조제7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1조(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이하 "생산성본부"라 한다)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성본부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협력협의체에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업협력협의체에서 합의한 외국과의 민간 분야 협력사업
2. 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3. 기업,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협력사업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대학,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지원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민간 전문가의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여비ㆍ체재비와 그 밖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활동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① 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으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적은 서면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적은 서면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조합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및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9. 준비금의 금액과 그 적립방법
10. 수입금과 그 적립방법
11. 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개서(改書)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처분하여야 한다.
제31조(자료 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법 제31조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