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도적 체류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1항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난민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또는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 통지할 수 있다.
③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탑승 항공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입국경위, 신청이유 등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출입국항에 대기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5.8>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의식주는 개인의 안전과 위생, 국적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6조(난민심사관의 자격)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난민심사관(이하 "난민심사관"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
제7조(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
① 난민심사관 및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이하 "난민심사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출석요구 사실을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난민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난민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기록된 난민면접조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
2.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난민 면접 과정 또는 난민 면접 종료 후 통역이나 번역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역이나 번역을 한 사람
제8조(통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난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역하게 할 수 있다.
1.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외국 언어로 1차 통역하게 한 다음 그 외국 언어를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2차 통역하게 하는 방법
2.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하게 하는 방법
④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난민신청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이하 "면접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 부분을 특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신청서 또는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신청된 면접조서등을 복사하여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면접조서등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면접조서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열람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면접조서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조의2(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난민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의신청 안건을 의결한다.
②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 난민위원회는 위원과 이의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15>
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난민인정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는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개정 2018.5.8>
제12조(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대한민국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재정착희망난민을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심사관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재정착희망난민이 제1항에 따른 국내 정착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내 정착 허가 전에 건강검진 및 기초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 절차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응교육)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직업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원하는 난민인정자 가운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제17조(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의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허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이하 "난민지원시설"이라 한다) 등에 난민신청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 주거시설 우선 이용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거시설 이용자의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주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거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료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난민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난민신청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사람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부처나 기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8>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다목 또는 제8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
2. 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시설의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제23조(난민지원시설)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시설, 급식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상담실 등 지원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종류 및 수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우선 이용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난민인정자
2. 난민신청자
3. 인도적체류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급식, 교육 및 의료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외국인보호소장의 경우는 제3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5.8, 2019.12.31>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
2. 법 제5조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접수증의 교부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및 입국허가
4.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협조 요청은 제외한다)
6.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사항
8. 법 제37조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9.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허가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
10.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
11. 제5조제7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의 발급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 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31>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외국인보호소장 또는 난민심사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협조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자료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의 보장에 관한 사무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7조에 따른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 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