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