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2(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에 갈음하여 그 접수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