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외국인보호소장 또는 난민심사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협조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자료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의 보장에 관한 사무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7조에 따른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 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