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외국인보호소장의 경우는 제3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5.8, 2019.12.31>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

2. 법 제5조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접수증의 교부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및 입국허가

4.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협조 요청은 제외한다)

6.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사항

8. 법 제37조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9.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허가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

10.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

11. 제5조제7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의 발급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 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