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6조
제6조(난민심사관의 자격)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난민심사관(이하 "난민심사관"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
제6조의2(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