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면담 방식을 포함한다)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2024.12.3>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탑승 항공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입국경위, 신청이유 등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