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인도적 체류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3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난민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다목 또는 제8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

2. 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시설의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