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대한민국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재정착희망난민을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심사관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재정착희망난민이 제1항에 따른 국내 정착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내 정착 허가 전에 건강검진 및 기초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 절차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