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7.27>
1.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난민인정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결정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각하결정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면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