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이하 "난민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
① 사무소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무소등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게시하여야 한다.
1.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
3. 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의 일부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난민인정 신청 및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조(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① 난민전담공무원 및 사무소등의 난민심사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이하 "난민신청자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등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난민면접조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열람ㆍ복사 신청)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이하 "면접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면접조서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열람: 1회당 500원
2. 복사: 1매당 50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장등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제8조(난민인정증명서 등)
① 사무소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난민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등에게 난민인정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2. 난민인정증명서(훼손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④ 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자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재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과 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사무소장등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사무소장등은 그 이의신청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법 제22조제3항의 난민인정취소ㆍ철회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재학)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이 난민인정자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직업훈련 추천 절차)
① 영 제15조에 따른 직업훈련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생계비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생계비 등의 지원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난민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주거시설 이용 절차)
① 영 제19조에 따라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주거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주거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지원시설에 설치된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주거시설의 장은 주거시설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거시설의 이용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주거시설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7조(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
① 영 제23조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 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난민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난민지원시설의 장은 난민지원시설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