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6조

제3조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조(난민면접조서)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