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7조
제6조(난민면접조서)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
제7조(열람ㆍ복사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이하 "면접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열람ㆍ복사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③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면접조서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열람: 1회당 500원
2. 복사: 1매당 50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⑥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