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입학(재학)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이 난민인정자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