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 2021.7.29>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3.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9조의2에 따라 즉시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그 이의신청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③ 영 제11조제3항의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29>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