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

① 영 제23조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 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지원시설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신청을 받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