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15, 2023.12.27>

제3조의2(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