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직업훈련 추천 절차)

① 영 제15조에 따른 직업훈련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