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생계비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③ 제2항에 따라 생계비 등의 지원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난민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