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
① 청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청등"이라 한다)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등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1.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
3. 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의 일부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난민인정 신청 및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