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23.02.04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00499호 | 2023.02.03 일부개정 | 지식재산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5.7.29, 2016.7.29, 2021.2.15, 2023.2.3>

1. 특허출원료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3의2.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5.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6.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6의2. 특허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 주장 보완료

7.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4만3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7의2. 특허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8.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20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9.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특허법」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보정하여 추가되는 청구항만을 말한다)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4만4천원.

10.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10의2. 「특허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11.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특허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11의2.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매건 2만원

11의3. 「특허법」 제201조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12. 출원인변경신고료

13.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13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4.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15. 삭제<2007.6.29>

②「특허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2019.7.9, 2022.2.18>

1. 특허료 : 별표 1과 같다.

2.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3.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3의2.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특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특허권,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에 따른 실시권,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7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삭제<2007.6.29>

10. 「특허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특허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삭제<2014.2.21>

③「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7.29, 2017.2.28, 2023.2.3>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삭제<2009.7.1>

3.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특허법」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6.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8.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5.7.29, 2016.7.29, 2021.2.15, 2023.2.3>

1. 실용신안등록출원료

2.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2의2.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매건 15만원

2의3.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료: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5.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 주장 보완료

6. 실용신안심사청구료: 매건 7만1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9천원을 가산한 금액

6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5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7.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10만원. 다만, 그 출원이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7의2. 실용신안심사청구 후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실용신안법」제11조에 따라 실용신안 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준용되는「특허법」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보정하여 추가되는 청구항만을 말한다)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1만9천원

8.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8의2.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9.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매건 2만원

9의3. 「실용신안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10. 출원인변경신고료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13. 삭제<2007.6.29>

②「실용신안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2019.7.9, 2022.2.18>

1. 실용신안등록료 : 별표 2와 같다.

2.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료

3. 실용신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3의2.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실용신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에 따른 실시권,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7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삭제<2007.6.29>

10.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4조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삭제<2014.2.21>

③「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7.29, 2017.2.28, 2023.2.3>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삭제<2009.7.1>

3. 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6.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8.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6.30, 2014.12.31, 2015.7.29, 2016.7.29>

1. 디자인등록출원료

2. 「디자인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디자인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삭제<2005.7.1>

4. 삭제<2005.7.1>

5.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6.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디자인마다 7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1만4천원으로 한다.

7. 보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8. 비밀디자인 청구료

9.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9의2. 「디자인보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다음 각 목의 금액

10. 출원인변경신고료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13.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 5만원

②「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관련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6.30, 2014.12.31, 2019.7.9, 2022.2.18>

1. 디자인등록료: 별표 3과 같다.

2. 디자인권(관련디자인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등록료는 다음 각 목의 금액

3. 디자인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3의2.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디자인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에 따른 실시권,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7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③「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4.6.30, 2015.7.29>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디자인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료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상표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6.9.1, 2017.2.28, 2022.2.18, 2023.2.3>

1. 상표등록출원료(단체표장등록출원료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료ㆍ업무표장등록출원료ㆍ증명표장출원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상품(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료

2. 삭제<2010.7.27>

3. 「상표법」 제45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상표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류(多類)지정(상품류구분의 2류구분 이상의 상품의 지정을 말한다)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상표법」 제44조에 따른 변경출원료

5.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5의2.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상품류구분마다 16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상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3만2천원으로 한다.

6.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7. 제6호 이외의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7의2.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청구료

8.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만원

9. 출원인변경신고료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12. 이의신청료 : 1상품류구분마다 5만원

13. 절차계속신청료: 매건 4만원

②「상표법」 제72조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0.7.27, 2011.12.2, 2012.5.29, 2012.12.31, 2016.9.1, 2017.2.28, 2019.7.9, 2022.2.18>

1. 상표권(단체표장권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ㆍ업무표장권ㆍ증명표장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등록료: 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3만2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4. 상표권의 이전등록료

5.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만6천원

6. 상표권의 사용권 설정등록료 또는 그 보존등록료

6의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상표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7.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상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 제6호에 따른 사용권,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9.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10.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10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11.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12. 「상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청구료 : 매건 2만원

13. 절차계속신청료: 매건 4만원

③「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9.1, 2023.2.3>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제6조(그 밖의 수수료)

①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발급 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발급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6.9.29, 2007.6.29, 2009.12.31, 2012.5.29, 2013.6.24, 2014.6.30, 2014.12.31, 2016.9.1, 2017.2.28, 2019.7.9, 2023.2.3>

1.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관련디자인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증(단체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증명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업무표장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특허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영어디자인등록증, 영어 상표등록증(영어 단체표장등록증,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영어 업무표장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발급 신청료

1의2.휴대용 특허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휴대용 외국어특허증,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영어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영어 상표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신청료

2.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의 발급 신청료

3. 각종 서류의 증명 신청료

4.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발급 신청료

5. 출원 관련서류, 등록 관련서류, 이의신청 관련서류, 심판 관련서류와 「특허법」 제63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3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55조 또는 「상표법」 제49조에 따른 정보제공 관련서류의 사본 발급 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필름류 및 광디스크류를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6. 삭제<2005.3.31>

7. 삭제<2005.3.31>

8. 삭제<2005.3.31>

9. 심판 관련 멀티미디어 파일의 복사신청료

10. 삭제<2005.3.31>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종 증서 또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2019.7.9>

제7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8>

1.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별표 4

2.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 별표 5

3.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별표 6

② 삭제 <2022.2.18>

③ 삭제 <2022.2.18>

④ 삭제 <2022.2.1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법」제83조제1항제1호(「실용신안법」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디자인보호법」제8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해당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감면율(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신설 2014.2.21, 2015.7.29, 2019.7.9, 2022.2.18>

1. 삭제<2022.2.18>

2.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을 한 자,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⑥ 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 시와 4년차 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 등에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 2014.2.21, 2014.12.31, 2015.7.29, 2022.2.18, 2023.2.3>

1. 별표 4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

2의2. 별표 4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복무증명서 1통

3.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⑦ 제6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2010.12.30, 2014.2.21>

⑧ 제6항에 따른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 각 호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ㆍ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4.2.21, 2017.2.28, 2019.12.31, 2022.2.18>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개정 2018.4.6, 2019.7.9, 2021.2.15, 2022.2.18, 2023.2.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모든 금액의 연간 납부 총액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개인 또는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3. 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 등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삭제 <2018.4.6>

③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4.6>

④ 특허청장은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 등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2.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3.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4.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제8조(납부방법 등)

①이 규칙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4.27, 2006.9.29, 2006.12.30, 2014.6.30, 2016.9.1>

1. 제6조제2호 내지 제5호ㆍ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각종 증서ㆍ사본 또는 복사물을 수령하기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제5항ㆍ제7항 내지 제9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납부하거나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삭제<2006.12.30>

4. 「특허법」 제46조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제3호 또는 「상표법」 제39조제2호ㆍ제176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때에 납부자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납부자번호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제출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첫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③이 규칙에 따른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료ㆍ재심사청구료ㆍ우선심사신청료는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자가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되, 심사청구와 동시에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특허출원심사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의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에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추가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할 때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9.7.1, 2010.12.30, 2016.3.25>

⑤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3.2.3>

⑥제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9.29, 2009.7.1, 2014.2.21>

1. 1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2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3. 3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4. 4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5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6. 6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2016.9.1, 2018.4.6, 2019.7.9, 2023.2.3>

1. 상표권의 설정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설정등록료를 포함한다)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설정등록료(1회차 설정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설정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포함한다)는 「상표법」 제8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갱신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⑧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관련디자인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해당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특허료 또는 등록료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9.7.1, 2010.12.30, 2014.2.21, 2019.7.9>

1. 1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2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3. 3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4. 4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5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6. 6개월이 지나기 전: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⑨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83조 및 「상표법」 제76조에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9.7.1, 2014.2.21, 2014.6.30, 2016.9.1>

⑩「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려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2006.9.29, 2014.6.30, 2016.7.29>

1. 특허권 회복의 경우: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실용신안권 회복의 경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디자인권 회복의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⑪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여러 연차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또는 등록료 총액에서 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괄납부 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9.7.9, 2019.12.31>

⑫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9.7.9>

⑬ 제12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 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28>

⑭우편으로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7.2.28, 2019.7.9>

⑮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이 경과하여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7.2.28>

<16>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또는 자동납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재외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7.1, 2017.2.28>

<17> 등록면허세는 인지세 및 수수료 또는 등록료와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2014.2.21, 2017.2.28, 2019.7.9>

<18> 제17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인지세 및 수수료와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인지세, 등록면허세, 수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등록면허세를 등록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등록면허세, 등록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신설 2009.7.1, 2017.2.28, 2019.7.9>

<19> 특허청장은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잘못 납부받은 등록면허세 또는 인지세를 반환한다. <신설 2009.7.1, 2017.2.28, 2019.7.9>

제8조의2 삭제 <2009.7.1>

제9조(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①「특허법」 제84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상표법」 제79조 및 이 규칙 제8조제19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7.6.29, 2013.6.24, 2014.6.30, 2016.9.1, 2017.2.28, 2019.7.9>

② 삭제 <2009.7.1>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8.12.31, 2009.7.1, 2009.12.31, 2019.7.9, 2021.2.15>

1. 송달료 : 매건 4만5천원

2. 국제출원료 : 특허청장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3. 조사료

4. 가산료 : 다음 각 목의 금액

5. 삭제<2007.12.21>

6.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에 따른 추가수수료: 국어 조사의 경우 발명마다 45만원, 영어 조사의 경우 발명마다 120만원

6의2.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5항에 따른 추가수수료: 국어 조사의 경우 매건 45만원, 영어 조사의 경우 매건 120만원

6의3.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9제1항에 따른 추가수수료: 발명마다 45만원

7.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8.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예비심사료 : 매건 45만원

9.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취급료 :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10. 삭제<2009.12.31>

11. 그 밖에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②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9.7.1>

1. 송달료ㆍ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2. 예비심사료 및 취급료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칙」 57.3(b) 또는 (c)의 규정에 따른다.

3. 가산료

4.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납부통지일부터 1월

5.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추가수수료 납부통지일부터 1월

6. 삭제 <2005ㆍ3ㆍ31>

③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3.31, 2006.12.30, 2019.7.9>

1. 삭제<2015.10.29>

2.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96조 수수료표 item4(c)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및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3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국가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모두가 해당해야 한다)가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의 조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신설 2019.7.9>

⑤「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0.7.27, 2018.4.6, 2019.7.9>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항이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1제1항이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이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 한다) 중 하나가 작성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삭제<2019.7.9>

3. 심사청구료의 감면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⑥국제출원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 또는 통상환(우편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⑦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는 제8조제1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19.7.9>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2019.7.9>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2019.7.9>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상표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1.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②「상표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1. 국제상표등록출원 : 1상품류구분마다 28만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 1상품류구분마다 32만원

③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 매건 1만원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제12조(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건마다 5천원

2. 국제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건마다 1만5천원

② 국제디자인권의 존속기한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③ 제1항에 따른 송달료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제13조(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83조제2항제2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3.2.3>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18>

제13조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시의 제재)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83조제4항 및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금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실을 출원 후 등록결정 전 또는 등록결정 이후에 확인한 경우 보정요구서 또는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기재한 내용과 징수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가 하는 특허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특허권ㆍ디자인권에 대하여는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디자인권자가 제2항에 따른 고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1년간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21.2.15>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2098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02054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592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6호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517호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연혁) 제00499호 공포 2023.02.03 시행 2023.02.04 일부개정 (연혁) 제00450호 공포 2022.02.18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00450호 공포 2022.02.18 시행 2022.08.19 일부개정 (연혁) 제00410호 공포 2021.02.15 시행 2021.05.16 일부개정 (연혁) 제00410호 공포 2021.02.15 시행 2021.0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59호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19.07.09 시행 2019.07.09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19.07.09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연혁) 제00292호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일부개정 (연혁) 제00247호 공포 2017.02.28 시행 2017.03.01 타법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6.10.04 시행 2016.10.04 타법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6.09.01 시행 2016.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16.07.29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16.07.29 시행 2016.07.29 일부개정 (연혁) 제00187호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5 일부개정 (연혁) 제00161호 공포 2015.10.29 시행 2015.1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1호 공포 2015.07.29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1호 공포 2015.07.29 시행 2015.07.29 일부개정 (연혁) 제00105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62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1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2호 공포 2013.06.24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80호 공포 2012.12.31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3호 공포 2012.05.29 시행 201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12.02 시행 2014.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12.02 시행 2012.03.15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12.02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12.02 시행 2012.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0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0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9호 공포 2010.07.27 시행 2010.07.28 일부개정 (연혁) 제00139호 공포 2010.07.27 시행 2010.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110호 공포 2009.12.31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2호 공포 2009.07.01 시행 200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46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424호 공포 2007.12.28 시행 2007.12.28 일부개정 (연혁) 제00439호 공포 2007.12.21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1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9호 공포 2006.12.30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06.09.29 시행 2006.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332호 공포 2006.04.27 시행 2006.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291호 공포 2005.07.01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73호 공포 2005.03.31 시행 2005.04.01 전부개정 (연혁) 제00217호 공포 2004.01.02 시행 200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03.05.17 시행 2003.05.17 일부개정 (연혁) 제00187호 공포 2002.11.16 시행 2002.11.16 일부개정 (연혁) 제00151호 공포 2002.01.22 시행 2002.01.22 일부개정 (연혁) 제00140호 공포 2001.08.06 시행 2001.08.06 일부개정 (연혁) 제00117호 공포 2000.12.23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7호 공포 1999.08.27 시행 1999.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1호 공포 1999.07.01 시행 199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24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5호 공포 1998.02.23 시행 1998.03.01 전부개정 (연혁) 제00069호 공포 1997.08.29 시행 1997.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061호 공포 1997.07.01 시행 199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0호 공포 1996.12.27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37호 공포 1996.05.06 시행 1996.07.01 전부개정 (연혁) 제00003호 공포 1994.12.30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28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1993.03.11 시행 199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56호 공포 1990.09.04 시행 1990.09.04 일부개정 (연혁) 제00745호 공포 1990.02.15 시행 1990.03.02 일부개정 (연혁) 제00732호 공포 1988.02.16 시행 1988.02.16 일부개정 (연혁) 제00730호 공포 1988.01.15 시행 1988.01.15 일부개정 (연혁) 제00729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04호 공포 1985.11.20 시행 198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02호 공포 1985.08.05 시행 1985.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699호 공포 1985.01.29 시행 1985.02.09 일부개정 (연혁) 제00689호 공포 1983.12.09 시행 1984.08.10 제정 (연혁) 제00634호 공포 1981.08.03 시행 198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