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8.12.31, 2009.7.1, 2009.12.31, 2019.7.9, 2021.2.15, 2024.12.31, 2025.10.1>

1. 송달료[「특허협력조약 규칙」 19.4(b)에 따른 송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매건 4만5천원

2. 국제출원료 : 지식재산처장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3. 조사료

가. 지식재산처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 국어 조사의 경우 매건 45만원, 영어 조사의 경우 매건 120만원.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2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다른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거나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제4항에 따라 조사료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나. 지식재산처 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 「특허협력조약 규칙」16.1 (a)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4. 가산료 :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가산료 : 제2호에 따른 국제출원료(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때에는 30매로 본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금액이 제1호의 송달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달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제2호의 국제출원료(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때에는 30매로 본다)의 100분의 50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제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0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제9호의 취급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급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취급료의 2배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급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8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매건 11만2천500원

5. 삭제 <2007.12.21>

6.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에 따른 추가수수료: 국어 조사의 경우 발명마다 45만원, 영어 조사의 경우 발명마다 120만원

6의2.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5항에 따른 추가수수료: 국어 조사의 경우 매건 45만원, 영어 조사의 경우 매건 120만원

6의3.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9제1항에 따른 추가수수료: 발명마다 45만원

7.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8.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예비심사료 : 매건 45만원

9.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취급료 :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10. 삭제 <2009.12.31>

11. 그 밖에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②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9.7.1>

1. 송달료ㆍ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2. 예비심사료 및 취급료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칙」 57.3(b) 또는 (c)의 규정에 따른다.

3. 가산료

가. 삭제 <2009.7.1>

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

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4조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0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납부의 보정통지일부터 1월 이내

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8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 및 가산료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4.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납부통지일부터 1월

5.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추가수수료 납부통지일부터 1월

6. 삭제 <2005ㆍ3ㆍ31>

③ 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10.1>

1.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96조 수수료표 item4(c)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및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3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 감액

2. 지식재산처 비상출원서비스(국제출원을 위하여 국제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3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 감액

④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국가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모두가 해당해야 한다)가 지식재산처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의 조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신설 2019.7.9, 2025.10.1>

⑤「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0.7.27, 2018.4.6, 2019.7.9, 2025.10.1>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항이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1제1항이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이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 한다) 중 하나가 작성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삭제 <2019.7.9>

3. 심사청구료의 감면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여 정한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⑥국제출원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 또는 통상환(우편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⑦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는 제8조제1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19.7.9>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2019.7.9>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1,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