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09.7.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6.30, 2014.12.31, 2015.7.29, 2016.7.29, 2025.10.1>

1. 디자인등록출원료

가. 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9만4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도면을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9만9천원으로 한다.

나. 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10만4천원

다. 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4만5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도면을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건 5만원으로 한다.

라. 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5만5천원

2. 「디자인보호법」 제50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디자인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일련번호 디자인에 대한 분할출원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1만원. 다만,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5만9천원으로 한다.

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일련번호 디자인에 대한 분할출원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2만원. 다만,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6만9천원으로 한다.

3. 삭제 <2005.7.1>

4. 삭제 <2005.7.1>

5.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디자인마다 7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1만4천원으로 한다.

7. 보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4천원.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5만3천원으로 한다.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1만4천원.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6만3천원으로 한다.

다. 삭제 <2014.12.31>

라. 삭제 <2014.12.31>

마.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른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3만원. 다만,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7만9천원으로 한다.

바.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른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4만원.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8만9천원으로 한다.

8. 비밀디자인 청구료

가.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1만8천원

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2만원

9.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가.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2만1천원

나.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2만4천원

9의2. 「디자인보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절차보완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4천원

나. 절차보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1만4천원

10.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

  1) 출원인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1천원

  2) 출원인변경신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3천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

13.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 5만원

②「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관련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6.30, 2014.12.31, 2019.7.9, 2022.2.18>

1. 디자인등록료: 별표 3과 같다.

2. 디자인권(관련디자인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등록료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원

3. 디자인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 매건 4만3천원

3의2.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디자인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에 따른 실시권,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7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③「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4.6.30, 2015.7.29, 2025.10.1>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디자인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24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26만원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0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2만원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4만2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1) 참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만6천원

  2)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만8천원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가. 제척ㆍ기피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1천원

나. 제척ㆍ기피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이상 : 매건 24만원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 2만원

나. 연장기간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만원

다. 연장기간 중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만원

라. 연장기간 중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만원

마. 연장기간 중 4개월 초과 해당분: 1개월마다 24만원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가.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5천원

나.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