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2조

제12조(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건마다 5천원

2. 국제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건마다 1만5천원

② 국제디자인권의 존속기한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

가. 일부심사출원: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의 수수료표에서 정한 표준지정수수료

나. 심사출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갱신수수료

  1) 1차 갱신수수료(6년분부터 10년분까지): 1디자인마다 38만5천원

  2) 2차 갱신수수료(11년분부터 15년분까지): 1디자인마다 91만원

  3) 3차 갱신수수료(16년분부터 20년분까지): 1디자인마다 1백5만원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가. 일부심사출원: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의 수수료표에서 정한 3수준의 표준지정수수료

나. 심사출원: 1디자인마다 23만9천원

③ 제1항에 따른 송달료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