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2011.12.2, 2012.5.29, 2012.12.31, 2014.2.21, 2014.12.31, 2015.7.29, 2016.7.29, 2021.2.15, 2023.2.3, 2023.8.1, 2024.5.1, 2025.10.1>

1. 특허출원료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3의2.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5.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6.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6의2. 특허출원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 주장 보완료

7.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6만6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7의2. 특허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8.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20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ㆍ취하한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9.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특허법」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보정하여 추가되는 청구항만을 말한다)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5만1천원

10.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10의2. 「특허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11.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특허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11의2.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매건 2만원

11의3. 「특허법」 제201조제6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의 오역정정료: 다음 각 목의 금액

12. 출원인변경신고료

13.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13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4.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15. 삭제<2007.6.29>

②「특허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7.6.29, 2012.5.29, 2012.12.31, 2014.2.21, 2019.7.9, 2022.2.18, 2023.8.1>

1. 특허료 : 별표 1과 같다.

2.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3.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3의2.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매건 2만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동담보인 특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특허권,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에 따른 실시권,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7의2.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삭제<2007.6.29>

10. 「특허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특허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삭제<2014.2.21>

③「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2012.5.29, 2012.12.31, 2015.7.29, 2016.7.29, 2017.2.28, 2023.2.3, 2025.10.1>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범위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삭제<2009.7.1>

3.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특허법」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6.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8.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제14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21.2.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