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4조

제14조(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21.2.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