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2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개정 2018.4.6, 2019.7.9, 2021.2.15, 2022.2.18, 2023.2.3, 2025.10.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모든 금액의 연간 납부 총액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개인 또는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허출원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료
나.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및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
다.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3. 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 등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삭제 <2018.4.6>
③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4.6, 2024.12.31>
④ 지식재산처장은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 등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