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7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8>
1.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별표 4
2.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 별표 5
3.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별표 6
② 삭제 <2022.2.18>
③ 삭제 <2022.2.18>
④ 삭제 <2022.2.1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법」제83조제1항제1호(「실용신안법」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디자인보호법」제8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해당 특허료,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감면율(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올림한다. <신설 2014.2.21, 2015.7.29, 2019.7.9, 2022.2.18>
1. 삭제 <2022.2.18>
2.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을 한 자,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⑥ 제1항 각 호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 시와 4년차 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 등에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 2014.2.21, 2014.12.31, 2015.7.29, 2022.2.18, 2023.2.3, 2025.10.1>
1. 별표 4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
2의2. 별표 4 제1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복무증명서 1통
3.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⑦ 제6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2010.12.30, 2014.2.21, 2025.10.1>
⑧ 제6항에 따른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 각 호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ㆍ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4.2.21, 2017.2.28, 2019.12.31, 2022.2.18, 2025.10.1>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개정 2018.4.6, 2019.7.9, 2021.2.15, 2022.2.18, 2023.2.3, 2025.10.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모든 금액의 연간 납부 총액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개인 또는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허출원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료
나.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및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
다.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3. 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 등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삭제 <2018.4.6>
③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4.6, 2024.12.31>
④ 지식재산처장은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 등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2.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3.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4.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