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3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2.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3.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4.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