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시행 1994.08.16 | 건설부령 제 00561호 | 1994.08.16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도로) 영 제3조에서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이 8미터이상인 구획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직할시도 또는 지방도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제3조 삭제 <1991.4.12>

제4조(주택건설계획서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8.8>

②삭제 <1982.3.20>

③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8.8>

④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0>

⑤삭제 <1980.11.7>

제5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위촉) 영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조사)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조사표 및 항목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한다.

②영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구조 및 설비

2. 가구 및 가구원수

제7조(주택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항의 범위) 영 제8조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시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조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택건설용 건축자재의 유통 및 공급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3. 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주택건설공급과정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

제8조(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

①영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이하 "등록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0, 1982.12.18, 1984.9.19, 1988.10.14, 1993.7.8>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과 재산평가조서. 다만,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고용하고 있는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취득자를 말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 이 경우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후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납부 실적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고용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하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기술자격취득자의 갑종근로소득세납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ㆍ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삭제 <1993.7.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등록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8, 1994.8.16>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자격취득자의 이중취업여부

④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3.20>

⑤삭제 <1982.3.20>

⑥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업자가 개인인 때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 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82.3.20, 1993.7.8>

⑦도지사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지사와 등록주택사업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변경을 제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른 시ㆍ도의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7.8, 1994.8.16>

⑧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이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9.19, 1993.7.8>

⑨영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3.7.8>

1. 자본금의 증액

2. 기술자격취득자가 변경된 경우

3. 사무실면적이 증가된 경우

제9조 삭제 <1994.8.16>

제9조의2(등록업자의 처분통지등)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시ㆍ도의 도지사 및 등록주택사업자협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8.16>

②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ㆍ도의 도지사가 통보한 처분내용을 포함한다)을 등록업자처분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신청등)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지정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첩부하여 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지정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0, 1993.7.8, 1994.8.16>

1. 삭제 <1980.11.7>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택건설사업실적 또는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건설사업실적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을, 주택건설도급실적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사본을 말한다)

4.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격면허증사본, 전기분야ㆍ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사본,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사본을 말한다)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6. 삭제 <1983.8.8>

7. 삭제 <1980.11.7>

8. 삭제 <1980.11.7>

②건설부장관은 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지정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7.8>

③지정업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14%> 지정사항변경신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8>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능력

④삭제 <1994.8.16>

⑤삭제 <1994.8.16>

⑥영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수료는 1건당 10만원으로 하되, 이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4.9.19, 1993.7.8>

제11조(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대장)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경영상태진단등의 실시)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의 경영상태진단의 실시에 관하여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의3(영업실적등의 제출)

①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등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월별 분양계획서등의 제출)

①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영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각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월별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시ㆍ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국민주택기금조성 및 운용상황보고)

①한국주택은행장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주택자금의 분기별 조달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탁수수료로 한다. <개정 1993.12.14>

②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한국주택은행장으로부터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4.8.16>

제13조 삭제 <1994.8.16>

제14조(사실증명서)

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3.7.8>

②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영 별표 3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징구의무자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8.8>

제14조의2(입주자저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8.16>

1. 청약저축 : 국민주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국민주택등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은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이를 취급한다. <개정 1994.8.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은 1세대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1994.8.16>

제14조의3(청약저축)

①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주택건설지역(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행정구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청약저축취급기관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4.8.16>

②청약저축의 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개정 1994.8.16>

③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이상 10만원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4.8.16>

④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월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2. 가입일로부터 1년이상 2년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10퍼센트

⑤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

제14조의4(청약예금)

①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그가 거주하는 주택건설지역에 있는 청약예금취급기관의 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4.8.16>

②청약예금의 이율 및 조성된 자금의 사용용도는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청약예금은 특별시ㆍ직할시ㆍ시의 지역 및 군지역(군수가 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실시한다. <개정 1994.8.16>

④청약예금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4조의5(입주자저축의 변경등)

①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2. 가입자가 결혼한 경우

3.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ㆍ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②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변경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주택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1.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불입한 금액범위내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2. 청약예금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3.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5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5년) 이 경과된 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③제2항각호의 경우 및 청약예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약과 동시에 동일금액의 청약예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ㆍ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청약예금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변경은 별표 1의2에 의한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입주자저축실적등의 보고)

①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입주희망지역ㆍ시기 및 주택의 규모등(이하 "입주희망사항"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시ㆍ도별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및 입주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주택상환사채)

①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

2. 발행금액

3. 발행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5. 보증기관의 유무

②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주택상환사채모집 공고)

①영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의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채의 명칭

2. 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3. 상환대상주택의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사채금액

4. 사채신청자격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5. 사채이율ㆍ이자지급방법ㆍ사채대금납부방법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6. 상환예정일

7. 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매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②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를 준용한다.

③사채발행자는 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모집안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채의 상환등)

①영 제27조의4제2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24조의2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채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발행자는 지체없이 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사채원부 및 채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채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영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83.8.8, 1984.9.19, 1993.7.8>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ㆍ계단ㆍ옥탑ㆍ전기 및 기계실ㆍ보일러실ㆍ지하실ㆍ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사업주체의 변경) 영 제3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사업주체의 파산ㆍ합병ㆍ사업자등록말소ㆍ영업정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의2(사전결정의 신청등)

①영 제3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1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각 필지의 도시계획확인원

2. 건축물의 종ㆍ횡단면도

3. 대지조성 계획도

4. 옹벽 및 석축계획도

5. 건축물의 색채기본계획도

6. 투시도

7. 현황사진

③영 제3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31조의4제4항제2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전결정 통지일부터 2년을 말한다.

제18조의3(복합건축물의 주택규모)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라 함은 주거용 연면적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 면적이 1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의 도서를 말한다.

⑤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8.10.14, 1989.11.13, 1993.7.8, 1994.8.16>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도시계획확인원(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어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되,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⑥사업주체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면(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삭제 <1994.8.16>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도서

⑦도지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16>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의한 유형별ㆍ사업주체별 주택건설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8.16>

제19조의2(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①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2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32조제4항제2호의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다.

⑤영 제32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의 도서중 대지조성공사 위치도ㆍ지형도ㆍ평면도 및 부대시설의 설계도를 말한다.

⑥영 제32조제4항제4호의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공급시기ㆍ방법 및 조건

⑦영 제32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를 말한다.

⑧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3 삭제 <1993.7.8>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등)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의제2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의 공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2.12.18, 1988.10.14, 1993.7.8, 1994.8.16>

1. 사업주체의 변경.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파산하거나 합병ㆍ사업자등록말소ㆍ영업정지ㆍ주택조합설립인가의 취소ㆍ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할 수 없는등 당해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비의 증액 다만, 분양가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및 대지지분(2퍼센트이내의 증감을 제외한다)의 변경. 다만,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없거나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82.3.20, 1982.12.18, 1984.9.19, 1993.7.8, 1994.8.16>

1.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이상으로의 변경(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증감. 다만, 대지면적의 증가로 지구경계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②사업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사업계획승인의견서) 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사용검사등)

①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등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한다)

제22조의2(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①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등으로 주택을 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은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입주예정자는 10인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계속 시공할 자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의3(임시사용승인의 신청) 영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 승인신청서 및 임시사용승인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22조의4(감리자의 지정등)

①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실적과 감리자보유현황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의5(감리원의 자격등)

①영 제34조의6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②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배치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6(감리자의 업무등)

①감리자는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계

2. 건축물의 중간검사신청서

3.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②감리자는 법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7(감리대가의 지급등)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비지급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감리비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당해 공사 착수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공사감리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사업주체는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①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감표

2. 각층평면도(지하층을 포함한다)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위평면도

5.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6. 구조도(기둥ㆍ보ㆍ스라브 및 기초)

7. 구조계산서

8. 설비도(급수ㆍ위생ㆍ전기 및 소방)

9. 창호도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도서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내역

2. 간선시설의 설치비용명세

3.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제24조의2(주택의 전매신청등<개정 1993.7.8>)

①삭제 <1991.8.24>

②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또는 전대에 대한 사업주체 또는 시장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에 의한 주택전매ㆍ전대동의신청서에 영 제37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8, 1994.8.16>

③영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 장기간"이라 함은 2년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④영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원의 질병치료ㆍ취학 또는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8.16>

⑤사업주체 및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이내에 주택의 전매 또는 전대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 또는 시장등이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매입시기와 금액을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7.8>

제25조 삭제 <1991.4.12>

제26조 삭제 <1991.4.12>

제27조 삭제 <1991.4.12>

제28조 삭제 <1991.4.12>

제29조 삭제 <1991.4.12>

제30조 삭제 <1991.4.12>

제3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인가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8>

②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시장등은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7.8>

④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등에게 주택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5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8>

⑤시장등은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2호의6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7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7.8>

⑥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인가를 하거나 법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또는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나 신고필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7.8>

⑦영 제4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세대주인 자가 주택조합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후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양가족이 없게 된 경우로 한다. <신설 1993.7.8>

1. 부양가족의 사망ㆍ혼인 또는 이혼

2. 부양가족의 2년이상의 해외체류

⑧영 제4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재당첨제한기간"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기간을 말한다. <신설 1993.7.8>

⑨영 제42조제6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3.7.8>

1. 건축법상 대지의 최소면적이하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 파산등의 사유로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다만, 주택건설사업자의 파산 및 등록말소 또는 지정취소사유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이 의뢰된 토지를 공매하는 경우

제32조의2(노후ㆍ불량주택의 진단기관등)

①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3.7.8, 1994.8.16>

1.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축사협회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4.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

5.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연구기관이 상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②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진단대상주택이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7.8, 1994.8.16>

1. 건물의 구조안전 및 설비에 관한 사항

2. 건물의 가격, 수선ㆍ유지비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3.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 판단에 관한 사항

4. 재해의 위험여부에 관한 사항(영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5. 도시미관ㆍ토지이용도ㆍ난방방식ㆍ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등의 재건축이 불가피한 사유(영 제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6.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993.7.8>

제32조의3(안전진단의 의뢰등)

①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2. 결함부위에 대한 현황사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안전진단 수수료) 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3조(건축공정) 영 제43조의5제1항제4호다목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공정"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을 말한다.

제33조의2(주택사업공제조합의 시공지도) 영 제43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건설공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의3 삭제 <1993.7.8>

제34조(주택건설실적확인등)

①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확인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각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사본을 포함한다)와 착공 및 준공확인서에 의하여 당해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7.8>

②영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의 확인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목차

제1조(목적) 제2조(기간도로) 제3조 제4조(주택건설계획서등) 제5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위촉) 제6조(주택조사) 제7조(주택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항의 범위) 제8조(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 제9조 제9조의2(등록업자의 처분통지등) 제10조(지정신청등) 제11조(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대장) 제11조의2(경영상태진단등의 실시) 제11조의3(영업실적등의 제출) 제11조의4(월별 분양계획서등의 제출) 제12조(국민주택기금조성 및 운용상황보고) 제12조의2(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제13조 제14조(사실증명서) 제14조의2(입주자저축) 제14조의3(청약저축) 제14조의4(청약예금) 제14조의5(입주자저축의 변경등) 제14조의6(입주자저축실적등의 보고) 제15조(주택상환사채) 제15조의2(주택상환사채모집 공고) 제16조(사채의 상환등)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제18조(사업주체의 변경) 제18조의2(사전결정의 신청등) 제18조의3(복합건축물의 주택규모) 제1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제19조의2(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제19조의3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등) 제2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1조의2(사업계획승인의견서) 제22조(사용검사등) 제22조의2(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제22조의3(임시사용승인의 신청) 제22조의4(감리자의 지정등) 제22조의5(감리원의 자격등) 제22조의6(감리자의 업무등) 제22조의7(감리대가의 지급등) 제23조(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 제24조의2(주택의 전매신청등<개정 1993.7.8>)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등) 제32조의2(노후ㆍ불량주택의 진단기관등) 제32조의3(안전진단의 의뢰등) 제32조의4(안전진단 수수료) 제33조(건축공정) 제33조의2(주택사업공제조합의 시공지도) 제33조의3 제34조(주택건설실적확인등)
타법개정 (연혁) 제01569호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현행) 제01466호 공포 2025.03.25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연혁) 제01444호 공포 2025.01.21 시행 2025.01.21 일부개정 (연혁) 제01373호 공포 2024.08.02 시행 2025.02.03 일부개정 (연혁) 제01373호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연혁) 제01346호 공포 2024.06.19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연혁) 제01346호 공포 2024.06.19 시행 2024.06.20 일부개정 (연혁) 제01176호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54호 공포 2022.10.18 시행 2022.10.18 일부개정 (연혁) 제01107호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타법개정 (연혁) 제00882호 공포 2021.08.27 시행 2021.08.27 일부개정 (연혁) 제00869호 공포 2021.07.06 시행 2021.07.06 일부개정 (연혁) 제00823호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일부개정 (연혁) 제00814호 공포 2021.01.22 시행 2021.01.24 일부개정 (연혁) 제00759호 공포 2020.09.23 시행 2020.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750호 공포 2020.07.24 시행 2020.12.11 일부개정 (연혁) 제00750호 공포 2020.07.24 시행 2020.07.24 일부개정 (연혁) 제00736호 공포 2020.06.11 시행 2020.06.11 일부개정 (연혁) 제00714호 공포 2020.04.01 시행 2020.06.11 일부개정 (연혁) 제00714호 공포 2020.04.0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666호 공포 2019.10.29 시행 2019.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634호 공포 2019.07.02 시행 2019.07.02 일부개정 (연혁) 제00624호 공포 2019.05.31 시행 2019.05.31 타법개정 (연혁) 제00596호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543호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일부개정 (연혁) 제00515호 공포 2018.05.21 시행 2018.05.21 일부개정 (연혁) 제00504호 공포 2018.04.02 시행 2018.04.02 타법개정 (연혁) 제00491호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일부개정 (연혁) 제00463호 공포 2017.11.08 시행 2017.11.10 일부개정 (연혁) 제00425호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3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369호 공포 2016.10.31 시행 2016.10.31 타법개정 (연혁) 제00358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00357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전부개정 (연혁) 제00353호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00268호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15.12.23 시행 2016.01.25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00261호 공포 2015.12.23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5.07.01 시행 2015.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7호 공포 2014.11.06 시행 2014.11.06 타법개정 (연혁) 제00120호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타법개정 (연혁) 제00094호 공포 2014.05.22 시행 2014.05.23 일부개정 (연혁) 제00088호 공포 2014.04.25 시행 2014.06.25 일부개정 (연혁) 제00088호 공포 2014.04.25 시행 2014.04.25 일부개정 (연혁) 제00082호 공포 2014.03.19 시행 2014.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074호 공포 2014.02.07 시행 2014.02.07 타법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42호 공포 2013.12.02 시행 2013.12.05 일부개정 (연혁) 제00029호 공포 2013.10.01 시행 2013.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4호 공포 2013.06.19 시행 2013.06.19 일부개정 (연혁) 제00009호 공포 2013.06.07 시행 2013.06.07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559호 공포 2013.01.14 시행 2013.01.14 일부개정 (연혁) 제00502호 공포 2012.07.26 시행 2012.07.27 타법개정 (연혁) 제00456호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00449호 공포 2012.03.16 시행 2012.03.17 타법개정 (연혁) 제00350호 공포 2011.04.11 시행 2011.04.11 일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1.01.06 시행 2011.01.06 타법개정 (연혁) 제00315호 공포 2010.12.20 시행 2010.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260호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일부개정 (연혁) 제00260호 공포 2010.07.06 시행 2010.10.06 일부개정 (연혁) 제00107호 공포 2009.03.19 시행 2009.03.22 일부개정 (연혁) 제00062호 공포 2008.11.05 시행 2009.05.06 일부개정 (연혁) 제00048호 공포 2008.09.11 시행 2008.09.11 일부개정 (연혁) 제00026호 공포 2008.06.30 시행 2008.06.30 타법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596호 공포 2007.12.26 시행 2007.12.26 타법개정 (연혁) 제00594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7.12.13 일부개정 (연혁) 제00578호 공포 2007.08.30 시행 2007.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566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6.29 타법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2007.03.19 시행 2007.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550호 공포 2007.03.16 시행 2007.03.16 타법개정 (연혁) 제00544호 공포 2007.03.16 시행 2007.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541호 공포 2006.11.07 시행 2006.11.07 타법개정 (연혁) 제00530호 공포 2006.08.07 시행 2006.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506호 공포 2006.03.28 시행 2006.03.28 일부개정 (연혁) 제00499호 공포 2006.02.24 시행 2006.02.24 일부개정 (연혁) 제00469호 공포 2005.09.16 시행 2005.09.16 일부개정 (연혁) 제00427호 공포 2005.03.09 시행 2005.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407호 공포 2004.07.31 시행 2004.07.31 일부개정 (연혁) 제00398호 공포 2004.03.30 시행 2004.04.01 전부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타법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03.07.01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9호 공포 2003.01.30 시행 2003.02.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5호 공포 2002.12.31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3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00296호 공포 2001.09.22 시행 2001.09.22 일부개정 (연혁) 제00266호 공포 2000.12.09 시행 2000.12.09 타법개정 (연혁) 제00245호 공포 2000.07.04 시행 2000.07.04 일부개정 (연혁) 제00242호 공포 2000.06.17 시행 2000.06.17 타법개정 (연혁) 제01360호 공포 2000.03.27 시행 2000.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232호 공포 2000.03.27 시행 2000.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1999.10.20 시행 1999.10.20 일부개정 (연혁) 제00199호 공포 1999.06.29 시행 1999.06.29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1998.08.14 시행 1998.08.14 일부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1996.02.13 시행 1996.02.13 타법개정 (연혁) 제00006호 공포 1995.02.11 시행 1995.02.11 일부개정 (연혁) 제00561호 공포 1994.08.16 시행 1994.08.16 일부개정 (연혁) 제00539호 공포 1993.12.14 시행 1993.12.14 일부개정 (연혁) 제00531호 공포 1993.07.08 시행 1993.07.08 일부개정 (연혁) 제00510호 공포 1992.07.13 시행 1992.07.13 일부개정 (연혁) 제00491호 공포 1991.08.24 시행 1991.08.24 타법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1991.04.12 시행 1991.04.12 일부개정 (연혁) 제00458호 공포 1989.11.13 시행 1989.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448호 공포 1989.04.10 시행 1989.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442호 공포 1988.10.14 시행 1988.10.14 일부개정 (연혁) 제00410호 공포 1986.10.13 시행 1986.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394호 공포 1985.12.31 시행 1986.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77호 공포 1984.11.28 시행 1984.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374호 공포 1984.09.19 시행 1984.09.19 일부개정 (연혁) 제00365호 공포 1983.12.02 시행 1983.12.13 일부개정 (연혁) 제00362호 공포 1983.08.08 시행 1983.08.19 일부개정 (연혁) 제00346호 공포 1982.12.18 시행 1982.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1982.03.20 시행 1982.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1980.11.07 시행 1980.11.07 타법개정 (연혁) 제00235호 공포 1979.08.22 시행 1979.08.22 일부개정 (연혁) 제00226호 공포 1979.05.31 시행 1979.05.31 타법개정 (연혁) 제00221호 공포 1979.04.24 시행 1979.05.20 전부개정 (연혁) 제00212호 공포 1978.10.18 시행 1978.10.18 일부개정 (연혁) 제00190호 공포 1977.06.29 시행 1977.07.10 전부개정 (연혁) 제00180호 공포 1976.09.06 시행 1976.09.27 일부개정 (연혁) 제00152호 공포 1975.04.16 시행 1975.04.16 제정 (연혁) 제00131호 공포 1973.07.12 시행 197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