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명단 등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 조합원 모집공고안
4. 조합 가입 신청서 및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서식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① 모집주체는 제4조의2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주택 건설대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3. 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ㆍ비율 및 확보 계획과 토지사용승낙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5.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6. 조합원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별 모집세대수 등 조합원 모집에 관한 정보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8.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9.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0.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11.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12.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13. 조합가입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14. 동ㆍ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5. 동ㆍ호수의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
16.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또는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추가 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모집주체는 제2항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 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조의4(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② 영 제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③ 영 제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영 제4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19.3.20, 2020.12.10>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5.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적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19.3.20, 2020.5.27>
⑤ 삭제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