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① 모집주체는 제4조의2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주택 건설대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3. 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ㆍ비율 및 확보 계획과 토지사용승낙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5.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6. 조합원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별 모집세대수 등 조합원 모집에 관한 정보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8.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9.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0.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11.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12.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13. 조합가입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14. 동ㆍ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5. 동ㆍ호수의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
16.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또는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추가 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모집주체는 제2항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 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