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주택단지에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0.12.10, 2025.6.4>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모집공고를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는 최초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공급신청 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급신청서(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공급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⑥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1.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추첨의 방법
2.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방법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에 대한 동ㆍ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