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과징금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